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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스컹크250
말끔한스컹크25020.09.09
위자료 및 과거 양육비 청구 할수 있을까요??

긴 별거 기간(약30년) 후 합의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현재,남편은 동거녀가 있음)

합의 이혼시 과거 양육비 청구를 할수 있을까요??

주위에선 위자료 청구는 힘들수 있다고 오히려 양육비 청구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두 아이 키우면서 이혼이 안된 상태라 국가로 부터 받을수 있는 혜택 한번 못받고 힘들게 혼자 키웠습니다.

양육비 한번 제대로 받은적이 없으며, 상대방 재산도 있는지 없는지 알수가 없는 상태로

매번 경제적으로 힘들다고 하고 있으니,, 재산 분할도 어려울거같습니다.

합의 이혼 하러 가면서 양육비 청구 하는 방법이 있을까 싶어... 문의 드립니다.

아이들이 잘 커주고 다 결혼해서 잘 살고 있어.. 이젠 서류상 정리도 하려는 건데..(남편도 합의이혼 동의)

위자료 한 푼 못받고 합의 이혼만 하려니 저도 사람인지라 억울한 생각이 드네요.

미리 상담해 주신것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이혼시 질문자분 남편과 합의가 된다면 과거 양육비를 받을 수 있으나, 질문자분 남편이 과거 양육비 지급에 합의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남편을 상대로 양육비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과거 양육비를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남편이 30여년간 부부간 정조의무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거의 양육비 상환청구 가능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대법원 1994. 5. 13. 자 92스21 결정). [출처: 법제처 법령정보]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 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그와 같은 일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한 것이라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한 쪽의 양육자가 양육비를 청구하기 이전의 과거의 양육비 모두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게 되면 상대방은 예상하지 못하였던 양육비를 일시에 부담하게 되어 지나치고 가혹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 수도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행청구 이후의 양육비와 동일한 기준에서 정할 필요는 없고, 부모 중 한 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그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한 것인지 여부와 그 시기, 그것이 양육에 소요된 통상의 생활비인지 아니면 이례적이고 불가피하게 소요된 다액의 특별한 비용(치료비 등)인지 여부와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위 사안에도 역시 일방이 양육을 책임진 경우라면 이에대해서 과거의 양육비를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협의이혼시 반드시 정해야 하는 것은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자및양육자 지정, 양육비에 대해서 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는 미성년자녀가 없어 보여 위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협의이혼을 할 경우 배우자와 위자료와 과거양육비에 대해 협의를 해서 협의가 되면 그에 따르시면 되고, 만일 협의에 이르지 못하면 그 때는 결정이 필요합니다. 이혼만 협의이혼으로 먼저하고 나중에 위자료, 과거양육비 청구를 할지, 아니면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자료, 과거양육비 청구를 할지 입니다.

    이혼에 있어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이루는 개별적 유책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 그리고 이혼 그 자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위자하는 것으로,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며 정해집니다. 즉 위자료는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주된 책임이 있는 사람이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별거기간때문에 위자료청구가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과거양육비청구는 일정부분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양 당사자가 협의를 한 내용대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협의가 안된다면 재판상 이혼을 통하여 위자료 및 과거양육비를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