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수업료 미납 학부모 신고하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수업료 15만원을 미납한채로 계속해서 연락도 받지 않고 잠수탄 학부모가 있습니다.

민사적인 채무불이행 상황으로 보이며, 지급명령신청 또는 소액민사소송 제기 등 방법으로 법원 결정 또는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실 수밖에 없다고 들었습니다.

소액민사소송도 비용이 들어가나요?

방법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액민사소송도 소송절차이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이 없더라도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 송달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