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서 작성 안한 프리랜서입니다. 코로나로인한 공백기간도 포함되었는데 3년 근무 할당 퇴직금받을수있을까요?체육 강사이고 3년 근무하였습니다. 19-20년 코로나 전까지는 주 15시간을 충분히 넘는 시간동안 근무하였고 근무 일자 및 시간이 정해져있고 수업이 있는 시간에 맞춰 출근하였습니다.코로나로 인해 한두달은 아예일을못했고 이후 점차생기면서 주 15시간을 겨우 채우며 지금까지 1년정도 근무한것같네요.차량 운행도 진행하였는데 이를 포함하지않으면 최근 6개월은 15시간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름. 겨울 에는 특강 수업도 진행하였는데이 경우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겁니까? 가능하다면 어떻게 계산하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