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서 작성 안한 프리랜서입니다. 코로나로인한 공백기간도 포함되었는데 3년 근무 할당 퇴직금받을수있을까요?
체육 강사이고 3년 근무하였습니다. 19-20년 코로나 전까지는 주 15시간을 충분히 넘는 시간동안 근무하였고 근무 일자 및 시간이 정해져있고 수업이 있는 시간에 맞춰 출근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한두달은 아예일을못했고 이후 점차생기면서 주 15시간을 겨우 채우며 지금까지 1년정도 근무한것같네요.
차량 운행도 진행하였는데 이를 포함하지않으면 최근 6개월은 15시간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름. 겨울 에는 특강 수업도 진행하였는데
이 경우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겁니까?
가능하다면 어떻게 계산하면 좋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형식적으로는 프리랜서이나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인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만 1년 이상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는 바,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근로계약서상에 1주 15시간 이상을 근로하기로 정한 때는 코로나로 인한 휴업 등으로 실제 15시간 미만 근로를 했더라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을 별도로 특정하지 않아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한 때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 되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실제 프리랜서로 일한 경우라면 회사에서 법상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게 됩니다. 물론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등의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퇴직금액 자체보다는 질문자님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가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인 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