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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라마카크278
럭셔리한라마카크27820.11.18

연차수당 및 퇴직금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1. 2020년 1월 28일부터 근무하고있습니다. 3월 23일부터 4월 9일까지 , 8월 30일부터 9월 13일까지 코로나로 인해 센터가 운영중지되면서 근무를 못했습니다. 아직 한번도 연차를 쓰지 않았는데 2021년 1월 27일까지 근무하면 연차수당은 총 몇개가 생기나요?

2. 퇴직금이 발생시점 이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책정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 3개월 동안 또 코로나로 인해 근무를 못하게 되면 근무 못한 기간 포함해서 3개월로 계산하는 것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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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한 기간은 소정근로일 수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연단위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이 때 발생하는 연단위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비례하여 산정하면 됩니다. 즉, "15일*(365일-휴업기간)/365일"로 부여하면 됩니다.

    • 매월 개근할 때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도 해당 월에 휴업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만약에 휴업기간이 1개월 모두 해당할 경우에는 남은 소정근로일이 없으므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바, 휴업한 기간은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된 것일뿐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므로,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차

    가.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20.1.28부터 20.1.27 중 1개월 개근시 20.2.28~ 20.12.28 날별로 1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다만 코로나휴업의경우 해당 1개월 중 1일이라도 근무한 경우라면 발생합니다.

    나.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입사일 기준 20.1.28~21.1.27까지 1년간 80퍼센트 이상 근무한 경우 15개가 발생합니다.

    이때 코로나 휴업의 근로일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개근했다면, 15*365-휴업일/365로 산정될 것입니다.

    2. 퇴직금

    코로나로 인한 근무못한 기간을 제외하고 그 이전 3개월로 봄이 평균임금 산정의 취지에 부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한달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개씩 발생합니다.

    휴업한 기간은 제외하고 출근의무가 있는 날에 모두 출근했으면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총 1년을 만근하면 전체 26개가 발생합니다.(11개+15개)

    2. 그렇지 않습니다. 휴업한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을 동시에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물론 선생님의 최종 3개월은 20.10.28~20.1.27 이므로, 이경우에 해당하지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근무하면 원칙적으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는 비례적으로 감축합니다. 정확한 연차휴가일수 산정은 사업장의 소정근로일수를 알아야 가능한데 이를 알 수 없으므로 대략적으로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연차휴가일수=15×333÷365=13

    평균임금 산정기간내에 휴업기간이 포함되어 있으면 이 기간을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