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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칠면조32
신통한칠면조3221.02.19

퇴직금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작년 2020년 8월 28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그때부터 근무 중에 있습니다.

주6일 9시간 씩 12월 말까지 근무를 하였고 21년도 1월 부터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회사 상황이 안좋아져 주3일 8시간 근무로 바뀌어 지금까지 근무 중에 있습니다 퇴직금은 보통 1년 이상 근무 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채워야하는 근무 일수와 시간이 따로 있는가요 이대로 21년도 8월까지 주3일 근무를 하게 되어도 퇴사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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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4. 퇴직할 것

    • 소정근로시간이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 이상이 될 경우에 상기 나머지 요건을 모두 충족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넘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입니다.

    실근무일수 만 1년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입사일 기준 만 1년이 되면서 위의 조건에 해당되면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3일 근무는 퇴직금의 금액이 줄어들순 있으나, 퇴직금을 지급 못받고 그런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금을 청구하려면 ① 4주간을 평균한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②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퇴직하여야 합니다.

    2. 따라서, 귀하가 2021. 8. 27. 까지 계속근로 한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참고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사안과 같이 근로시간이 줄어든 경우에는 근무시간 변경 전 대비 퇴직금 예상 수령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4.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6의2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에는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2020. 12. 말 기준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회사와 협의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속근로기간은 근록계약체결로부터 해지까지의 기간으로, 실제근무와 무관하게 해당사업에 적을 두고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20.8.28로 작성한 경우라면 21.8.27일까지 근로해야 퇴직금 발생합니다.

    근로계약변경에 있어서 근로일이 변경되더라도, 주15시간 근무하면 모두 포함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법정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계속근로기간 1년, 퇴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현재까지 근로한 시간이 전부 주간 15시간 이상이므로 그 상태로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퇴직금은 수습기간, 인턴기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즉, 근로자가 4주를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 합산 후

    1년 이상 근무를 한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