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으로 인한 연차수당은 발생하나요?

2020. 12. 29. 13:15

안녕하세요~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근로자들이 부분 휴업을 자주 했습니다.

휴업으로 인해 한달 정상근무가 이루어 지지 않을경우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은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계산의 기준이 되는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되므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연간 일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1년간의 소정근로일수에서 동 휴업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총근로일수로 보아 그 출근비율에 따라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3190, 2013.5.30).

  • 산정된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에는 정상적인 경우의 연차휴가일수에 연간 총소정근로일수에 대한 해당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 비율을 곱하여 비례하여 연차휴가일수를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정상출근일이 휴업기간이 30일이고, 정상출근이 335일이라면, 출근율은 335일/335일 = 100%, 연차휴가 일수는 15일(1년)*335일/365일= 13.76일이 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2. 30.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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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휴업으로 인하여 1개월의 소정근로일 전체를 휴업한 경우에는 1개월 개근에 따른 연차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일부라도 출근을 하였을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연차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30.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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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업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 연차휴가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발생은 하는데 비례적으로 발생합니다. 즉, 휴업기간을 감안하여 비례적으로 감축하여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연간 소정근로일수가 240일, 1년간 휴업일수가 20일, 나머지 소정근로일은 정상적으로 출근, 정상적으로 발생한 연차휴가일수가 15일이라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이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합니다.

      15×(240-20)/240=13일

       

      2020. 12. 29.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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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1년미만 근속자 1개월 개근시 1개연차

        1개월 모두 휴업 - x / 1개월중 근로한 날 하루이상 존재 - o

        2. 1년간 80퍼센트출근 한 경우 15개

        출근율 : 산정시 제외

        연차일수 : 15*(출근일-휴업일)/소정근로일

        2020. 12. 3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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