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월 인센티브를 상품권으로 지급한다는데 근로법위반인가요?입사 2주차 로컬의원근무입니다음슴체로 빨리갈게요월~토 주5일근무 주1회휴무9시부터 6시까지 토요일 9시부터4시점심시간 1시간고정연장근로 21.8시간수술건수당 3만원인센티브지급면접시 내연봉을 맞춰줄수없으니 본봉을 낮추고 한달수슐건수 인센티브로 맞춰주겠다했음 (한달에 수술 8~15건정도 고정으로있음)근로계약서는 10일정도지나고나서작성1.갑자기 근로계약 작성하는날 수술인센을 백화점상품권으로 지급하겠다함 계약서내용에는 인센티브내용은 없음 . (연봉금액도 인센제외금액으로표기)계약서작성시 원래녹음하는데 이날 녹음을 못함근무중인직원들에게물어보니 인센티브는 따로 월급에포함 안시켜서 월급명세서에도 들어가있지않다함 .8년차직장인인데 당황해서 이런경우 처음이라 일단 알겠다하고넘어감2.주1회오프쓰는데 법정공휴일 있는주에 강제로공휴일날 내오프를 써야한다고함 . 그럼 수당으로라도 주냐했더니 계약서상연차유급휴가는 사전에 사업주와협의하여 특정근로일에 쓸수있다고 해놨기때문에 약정근로라 ????해당이안된다고함저건 연차도아니고 근로기준법바뀐거알고있냐했더니 계약서상 정한거라 어쩔수없다고함3. 현재근로자는 6인인데 직원한명은 말일에 나갈예정이고 새로1명은이번주 입사예정기존에있던 실장은 자기는 근로계약한사람이 아니라서 근로자안에 안들어간다고함.????...실장제외하고도 5인은맞음그전에는 하도사람이 나갔다들어갔다해서 4인 5인 왔다갔다 했다고함 5인미만이라 자기네병원은 해당안된다고함이거신고가능한가요? 오프도 저런게 맞나요? 꼭 명쾌한답변부탁드립니다그리고 혹시 불법일시 반박할수있는 명확한 자료가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