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허그 보증변제 후 지연이자를 받을수 있는지안녕하세요. 보증금은 1억 9천이고 전세계약 만료일이 22.9.30~24.9.29 입니다.그전에 집주인이 돈을 준다고 했고 저는 이 집 명의를 저로 놔두고 배우자 명의로 24년 7월에 다른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하지만 계약 만료일이 되자 집주인이 돈을 준다고 하지 않아 싸우고 저희는 미리 들어놓은 허그 보증보험을 통해 전자소송으로 24.10.23 임차권등기 결정문을 받았습니다.그리고 허그보증이행을 신청하여 25.2.5에 보증금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임차권등기 전후로도 집을 비운 상태입니다.이때 허그에 필요한 미납관리비 (24.9.29~25.2.05)를 납부했고 임차권등기이후 (24.10.23~25.2.5)에 지연이자를 받고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집주인이 너무 괘씸하여 꼭 전부 받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