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동냠냠

동냠냠

25.02.19

허그 보증변제 후 지연이자를 받을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보증금은 1억 9천이고 전세계약 만료일이 22.9.30~24.9.29 입니다.

그전에 집주인이 돈을 준다고 했고 저는 이 집 명의를 저로 놔두고 배우자 명의로 24년 7월에 다른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계약 만료일이 되자 집주인이 돈을 준다고 하지 않아 싸우고 저희는 미리 들어놓은 허그 보증보험을 통해 전자소송으로 24.10.23 임차권등기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허그보증이행을 신청하여 25.2.5에 보증금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임차권등기 전후로도 집을 비운 상태입니다.

이때 허그에 필요한 미납관리비 (24.9.29~25.2.05)를 납부했고 임차권등기이후 (24.10.23~25.2.5)에 지연이자를 받고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집주인이 너무 괘씸하여 꼭 전부 받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5.02.19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지급받지 못하신 부분에 대한 이자도 청구가능하신 부분으로, 다만 임대인과 협의가 안되는 상황이므로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 지연에 따른 지연이자 청구로 연 5%로 계산한 돈을 청구하여 판결을 받으신 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시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