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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거위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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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 보증보험 이행 어떻게하나요?

전세계약기간이 2020.11.30 - 2022.11.29 이고

중기청대출과 허그 보증보험을 가입한상태였습니다.


저는 대출연장을 하려고 등기부등본을 10.31일에 봣는데 집이 압류가 되있는 상황이었어요

허그에 전화해보니 계약기간 1달전에 계약해지를 한다는 얘기가 없었으면 묵시적계약이 진행된거라고했고,

허그 보증보험을 다시 가입할수있냐고 물어봤지만, 공시가가 떨어진상황이라 더이상 가입은 어렵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되면 제가 보증보험이 끝나는 11.29일까지 집주인에게 전세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주고받은 연락이 있으면 가능한건가요?


말을들어보니 전세계약종료확인서를 받으면 된다고 하던데

전세계약종료확인서를 11.29일까지 받아서 허그 보증이행신청기간에 제출하면 무사히 돈을 받을수있는건가요?


전세계약종료확인서 양식을 보니


이게 무슨말인가요..?

확인서를 받기전에 인감증명서를 먼저 발급받아놔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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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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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양 당사자가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계약만기 2개월전까지 계약거절이나 계약해지 등의 의사표시를 통지하지 않으면 묵시적갱신이 일어납니다.

    님의 경우 묵시적갱신이 일어나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된 셈이지요.


    단, 현재보증보험이 가입된 계약은 11월 29일 종료되었고, 그 다음날자로부터 묵시적갱신이 시작합니다


    이와는 별개로 보증보험상의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방법상,

    집주인에게 사정을 잘 말씀드리고 처음 계약의 종료확인서를 받아서 보증보험회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속서류 집주인의 인감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한지를 다시한번 서그에 문의하시고요. 필요시 역시 집주인에게 부탁해서 필히 받으시고요.


    일이 잘 처리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묵시적 갱신이 안되기 위해서는 계약만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해지를 통보한 녹취나 문자등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실제 아무말 없이 이 기간을 지났다면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묵시적 갱신의 해지는 임차인 입장에서 아무때나 가능하지만 임대인이 통보받고 3개월이 지나야 하므로 당장은 계약만기에 일방적인 계약종료는 힘들어 보입니다. 물론 합의가 된다면 가능하구요.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계약이 연장된것이기에 전세계약종료확인서는 받을 수 없을 듯이고 만약 임대인이 계약만기 종료를 합의 해준다면 전세계약종료 확인서를 받아 계약만료 이후 보증보험에 보증금을 청구 하실수 있을듯합니다. 그리고 첨부된 사진의 내용은 인감증명서에 나와있는 인감으로 확인서에 날인하고 발급받은 지 3개월 이전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라는 이야기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