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계약 만료 전세금 돌려받는 과정이 특이해서 문의 드립니다.
보증 보험에 가입되어있습니다.
2024년8월22일이 전세계약 만료 날입니다.
현재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기 위해 공인중개사에 매매를 올려 놓았습니다
현재 집을 사겠다는 분이 나타 나셨습니다
집을 사겠다는 분이 계약금 10%제외 나머지 잔금은 9월25일에 주겠다고 합니다.
공인중개사분이 매매 계약을 할것이고 계약금 10%는 우선 저에게 전세자금의 일부로 드리고 나머지 잔금을 9월25일날 주겠다는 매매 계약을 체결 해도 되냐고 물어 봅니다.
질문
1.매매계약이기 때문에 9월25일날 잔금을 치러야지 집주인 명의가 바뀌는 것이 맞나요?
2.만약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계약금을 포기 하고 집을 매매 하지 않겠다고 하면 저는 그때 보증보험을 이행해도되나요?
3.보증보험이행 청구하기 위해선 먼저 주택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해야 하고 그게 완료되야 보증보험 이행청구를 할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임차권 등기 명령을 제가 9월25일날 하게 되면 소요되는 시간이 한달정도는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월25일 이후에 보증보험 이행 청구를 하면 되는건가요?
4.집주인과 집을 살려는 분이 매매계약서를 작성할때 만약 계약 파기로 인해 전세금을 받지 못했을때를 위해 먼가를 작성 해야 하나요?
5.위 내용을 근거로 보증보험 공단에 따로 먼가를 내야 하는 서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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