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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막히게푸근한갈색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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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일에 맞춰서 주담대 받을 수 있나요?+배액배상 질문

  1. 매수하는 주택에 전세 세입자분이 살고 계십니다. 실거주 할 계획이라 전세금을 돌려드려야하는데 전세 만기일에 맞춰서 주담대 신청할 수 있나요?

  2. 가계약금을 넣었고 계약일 당일에 매도인의 사정으로 계약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가계약금만 돌려주고 싶다고 하시는데 저는 배액배상을 받고 싶습니다. 매도인이 계속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만약에 매도인이 배액배상을 하기 싫어서 그냥 계약을 이어가자고 하면 계약을 해야하나요? 매도인 마음이 또 바꾼다해도 저는 더이상 계약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인태성 경제전문가

    인태성 경제전문가

    대종빌딩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가계약금의 배액배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매도인이 배액배상을 거부하신다면 어쩔 수 없이

    민사 소송을 거시는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세만기일에 맞춰서 주택담보 대출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계약금을 돌려받는 것 그 이상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긴 어렵습니다. 과거 판례를 보면,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단계에서는 아직 계약금으로서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고, 또한 수수된 계약금이 민법 제565조 제1항에 따라 해약금의 성질을 가진다고 하여도 이를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이상 계약이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은 계약불이행으로 입은 실제 손해만을 배상받을 수 있을 뿐 계약금이 위약금으로서 상대방에게 당연히 귀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 했습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1. 일단 주담대를 만기일에 맞춰서 쓸수 있도록 금융기관에 신청한다면 정확히 그 날짜에 대출이 실행될 수 있습니다.

    2. 일반적으로 가계약금이라고 함은 정식 계약서를 쓰기 전에 예약하는 형태로 입금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배액배상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파기할 경우 배액배상은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예약형태의 가계약금은 배액배상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