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 계약만료 한달도 안남았는데 보증금 인상 통보받았습니다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20.2.25일 보증금 1억 중소기업청년 전세자금대출받아 이사했습니다.21.11.23일 주인이 문자로 2년만기 3개월전에 이사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더 연계해서 살건지 물어보시더라구여 당연히 더 살겠다 문자했습니다 그후21.11.29일 문자로 집을 매매로 내놓을생각이니 집보러오면 보여달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알겠다 협조하겠다 문자했습니다그리곤 당연히 자동계약되는건줄만 알고있었습니다그런데 22.2.8일 계약만료기간 16일남은 지금 법적으로 5%까지 보증금 인상이가능하다며 보증금 500을 올려달라는 전화를받았습니다저희는 당연히 한달도안남았는데 보증금을 올려드릴 의무가없다 말씀드렸는데 갑자기어차피 갱신청구권을 쓸려면 재개약서를 써야하는데 재계약서를 쓸때 500을 올려받는걸로 계약서를 작성하겠다 하시는겁니다 제가 알고있는 갱신청구권은 계약만료 6개월~1개월남았을때 주인이 집을 비워달라했을경우 저희가 2년 더 살겠다 행사할수있는걸로 알고있는데 너무 황당합니다 이럴경우 자동계약이 성사되고 2년후에 갱신청구권을 써서 2년을 더 살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