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만료 한달도 안남았는데 보증금 인상 통보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
20.2.25일 보증금 1억 중소기업청년 전세자금대출받아 이사했습니다.
21.11.23일 주인이 문자로 2년만기 3개월전에 이사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더 연계해서 살건지 물어보시더라구여
당연히 더 살겠다 문자했습니다 그후
21.11.29일 문자로 집을 매매로 내놓을생각이니 집보러오면 보여달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알겠다 협조하겠다 문자했습니다
그리곤 당연히 자동계약되는건줄만 알고있었습니다
그런데 22.2.8일 계약만료기간 16일남은 지금 법적으로 5%까지 보증금 인상이가능하다며 보증금 500을 올려달라는 전화를받았습니다
저희는 당연히 한달도안남았는데 보증금을 올려드릴 의무가없다 말씀드렸는데 갑자기
어차피 갱신청구권을 쓸려면 재개약서를 써야하는데 재계약서를 쓸때 500을 올려받는걸로 계약서를 작성하겠다 하시는겁니다
제가 알고있는 갱신청구권은 계약만료 6개월~1개월남았을때 주인이 집을 비워달라했을경우 저희가 2년 더 살겠다 행사할수있는걸로 알고있는데 너무 황당합니다
이럴경우 자동계약이 성사되고 2년후에 갱신청구권을 써서 2년을 더 살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월세 인상율은 최소한 1개월이상 남은 상태에서 임대인은 5% 범위 내에서 인상이 가능합니다. 상기 상황을 고려할 때 묵시적인 계약갱신도 주장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질문자님께서 판단을 한 후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한달이 안남은 상태에서 보증금을 올려달라고하는 요구에는 응하실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이미 "묵시적계약갱신"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또한 계약갱신청구권 거절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가능합니다.
즉 묵시적계약갱신이 이미되었고, 2년후 한번더 계약갱신청구권사용이 가능해보입니다.
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 하신대로 2020년 2월 계약한 임대차라면 계약 종료 6~1개월 사이에 갱신계약 여부, 인상 등 변경되는 내용과 금액 등이 소통, 정리 되었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이미 시일이 경과하여 좀 답답한 상황이 되어 버렸는데요.2020년 1월 계약에 적용할 수 있는 임대차 보호법 원문을 참조해보세요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만일 양측의 소통 과정에서 착오나 말씀하지 않은 다른 특별한 사유가 없었다면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지 않고 법정 기간을 도과 하였으므로 임차인은 2년 기간의 묵시적 갱신 계약이 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양보하여 5%이내에서 인상 안을 수용하여 재계약을 할 수는 있겠으나 이 안을 받아 드리기 어렵고 임대인의 주장이 과하여 다른 해결 방법이 없다면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의 중재를 받아 보시길 권장합니다.
원만하게 마무리 되시길 바랍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형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아시는 것 처럼 계약의 갱신은 만기 1~6개월 내 협의가 되어야합니다.
(20년 이후 계약 및 재계약부턴 2개월~6개월)
이 기간 내 임대인 및 임차인 상호 어떠한 협의도 없었다면 묵시적갱신으로 보아야하고 묵시적갱신이 되면 이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이 됩니다. 또한 계약갱신청구권 역시 행사하지 않고 연장이 되므로 묵시적갱신 된 계약의 만기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됩니다. 이점을 참고하여 임대인과 잘 협의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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