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금을 빨리 돌려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현 거주지에 19년 11월에 전세로 입주를 하였고 묵시적으로 갱신하여 살고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4년이지난 23년 11월에 임대인이 전세금을 더 받기를 원해 원하는 만큼 추가로 지급했고 불안함에 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작성하여 올해(25년) 11월까지로 계약서를 작성 했습니다. 그런데 올초 갑자기 3월에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되어 1월 초중순쯤 임대인에게 말하고 집을 내놓았는데 아직까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고있습니다. 3월말에는 이사를 가야해서 2~3달이면 집이 나갈줄 알고 이미 다른 집을 계약했는데 잔금 치루는 날은 다가오는 상황이라 답답합니다. 이 경우 중간에 다시 계약서를 쓴거라 묵시적 갱신이 안되어 아무런 방법이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