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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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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을 빨리 돌려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현 거주지에 19년 11월에 전세로 입주를 하였고 묵시적으로 갱신하여 살고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4년이지난 23년 11월에 임대인이 전세금을 더 받기를 원해 원하는 만큼 추가로 지급했고 불안함에 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작성하여 올해(25년) 11월까지로 계약서를 작성 했습니다. 그런데 올초 갑자기 3월에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되어 1월 초중순쯤 임대인에게 말하고 집을 내놓았는데 아직까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고있습니다. 3월말에는 이사를 가야해서 2~3달이면 집이 나갈줄 알고 이미 다른 집을 계약했는데 잔금 치루는 날은 다가오는 상황이라 답답합니다. 이 경우 중간에 다시 계약서를 쓴거라 묵시적 갱신이 안되어 아무런 방법이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 년이 지난 시점에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묵시적 갱신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고 그렇다면 계약 해지를 임의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므로 임차인이 구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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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2023. 11.에 계약을 한 것은 묵시적 갱신에 의한 것이 아니고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재계약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계약기간 중에 일방적인 중도해지가 불가하며 임대인과 합의가 되야지만 해지가 가능합니다. 현재로서는 다음 세입자를 구해야지만 보증금을 반환받고 퇴거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임대인과 합의외에는 다른 방법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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