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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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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료 후 보증금 돌려받기 어떻게 하나요?

첫 계약은 19년도 4월 5일이었고 은행대출80%+제돈20%해서 원룸 전세를 현재까지 살았습니다.(만료 21년4월4일)

이후에는 전화로 연장계약을 말씀드려서 현재까지 살고있었어요.

어찌저찌해서 아파트 입주 기회가 생겨서 신청을 넣었는데 당첨이 되서 이사를 가야해요.

아파트가 당첨될지 안될지 몰라서 집주인에게 고지를 못하고 있다가 당첨이 되었고

24년 3월 25일에 전세를 빼야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집주인은 2개월 전 고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7월에 돌려주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파트 입주가 4월말~6월말까지기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받아서 은행에 전세대출원금을 갚고

새 아파트를 대상으로 새로 대출을 받거나 추가로 받아서 입주를 해야합니다.

은행에 물어보니 전세 신청을 넣으면 대략 2~4주(한달) 소요된다고 하는데

지금 저의 상황에서 아파트 입주 만기 날짜인 6월말까지 입주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아파트 대출을 받기 위해서 최소 5월말까지는 돈을 받아야 대출 신청을 해서 아파트 입주를 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은 자꾸 5월에 줄 수 있다 했다가 6월에 준다 했다가 ~~법에 의거해 7월에 줄수 있다 말을 바꾸고 있는 상황이구요...제가 조금 더 일찍 보증금을 돌려받아 현재 원룸을 해결하고 아파트에 이사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이 6월말까지만 빠져도 되는데 시간이 있으니 빠질수도 있습니다

      가격이 조금만 저렴해도 집이 빠지니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이 들면 임대인께 조금만 가격조정을 해줄수 있는지 부탁을 하시기 바랍니다

      방이 빠지는걸 봐가면서 그쪽집 대출을 신청을 해놓고 입주에 맞춰서 받으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임대인과 협의를 잘해서 방을 빨리 빼는게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24년 3월 25일에 전세를 빼야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집주인은 2개월 전 고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7월에 돌려주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파트 입주가 4월말~6월말까지기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받아서 은행에 전세대출원금을 갚고

      새 아파트를 대상으로 새로 대출을 받거나 추가로 받아서 입주를 해야합니다.

      은행에 물어보니 전세 신청을 넣으면 대략 2~4주(한달) 소요된다고 하는데

      지금 저의 상황에서 아파트 입주 만기 날짜인 6월말까지 입주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 현재 상황은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되어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날을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계약해지가 됩니다. 따라서 3. 25에 통보를 하였다면 6. 25에 종료됩니다.

      아파트 대출을 받기 위해서 최소 5월말까지는 돈을 받아야 대출 신청을 해서 아파트 입주를 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은 자꾸 5월에 줄 수 있다 했다가 6월에 준다 했다가 ~~법에 의거해 7월에 줄수 있다 말을 바꾸고 있는 상황이구요...제가 조금 더 일찍 보증금을 돌려받아 현재 원룸을 해결하고 아파트에 이사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기타 사항은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