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벽한오소리149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일당 근로계약서 추가근무 기준 시급 질문드립니다.하루 8시간 , 일당을 11만원으로 5일 계약을 해서 기본 55만원인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했는데요,근로법상 5인이상 사업장에서 추가근무 시간에는 시급의 1.5배를 지급해야 하지 않습니까?근데 근로계약서에 " 추가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시급을 만원으로 한다 " 라는 조항이 있으면근로법에 위배되지만 계약서에 조항을 달았으므로 받아들여야 하나요? 주휴수당 안받기로 계약서에 명시하더라도 근로법에 위배되어 노동청에 신고하면 받을 수 있는것처럼시급을 만원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어도 계약서에 추가근로시간 만원이라고 하더라도, 통상시급 13,750원의 100분의 50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알바 인원수만 7명이고 추가근로시간이 총 12시간 발생하여 꽤 큰돈이라서 질문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일당 근로계약서 추가근무 기준 시급 질문드립니다.하루 8시간 , 일당을 11만원으로 5일 계약을 해서 기본 55만원인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했는데요,근로법상 5인이상 사업장에서 추가근무 시간에는 시급의 1.5배를 지급해야 하지 않습니까?근데 근로계약서에 " 추가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시급을 만원으로 한다 " 라는 조항이 있으면근로법에 위배되지만 계약서에 조항을 달았으므로 받아들여야 하나요? 주휴수당 안받기로 계약서에 명시하더라도 근로법에 위배되어 노동청에 신고하면 받을 수 있는것처럼시급을 만원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어도 계약서에 추가근로시간 만원이라고 하더라도, 통상시급 13,750원의 100분의 50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알바 인원수만 7명이고 추가근로시간이 총 12시간 발생하여 꽤 큰돈이라서 질문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일당으로 단기계약서 작성 -> 추가근무 수당문의드립니다캠핑 이벤트 진행보조 스탭으로 5일 출장알바를 하게 됐습니다.일당은 11만원 , 하루 8시간 근무 기준입니다. 그렇게되면 시급이 13,750원으로 책정이 되는데추가근무시 시급 만원으로 한다고 합니다. 근무시간은 오전8시경부터 오후 4~5시까지로 계약을 하고,근로계약서에 추가근무시 만원으로 한다고 하더라도노동법에 야간 근무시 1.5배 , 주말에 추가근무시 1.5배 이지만 , 주말 야간근무시 2배로 알고있습니다.그럼 10월 1일과 2일에 추가 근무시간이 야간인 경우에는 2배로 하여, 이 시간동안은 시급 2배인 즉 27,000원으로 책정하여 받는게 맞지않나요?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지급한 것으로 한다. 라고 계약을 하더라도 근로법에 위배되어 나중에 받을수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위 경우에도 근로법에 반 하기 때문에 추후 문제를 삼으면 야간에 추가근무한것에 대해 청구를 할 수 있나요?
- 이비인후과의료상담Q. 코로나 19 환자에게 공통적으로발견되는 양측성폐렴 완치가능한가요?1. 전자파 피폭으로 생긴건지 코비드로 생긴건지 ? 어떠한 이유로 생겼다면 발생원인이 무엇인지??2. 폐'렴' 곧 염증을 의미하는데 소염제로 치료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약을 추천하시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