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본인 동의 없이 전화번호를 남에게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되나요?동생이 윗 집과 누수피해 관련으로 원상복구 요구를 하였는데 집주인이 원상복구를 미루고 있어서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제가 윗 집주인과 통화하고 싶습니다.그런데 저는 집주인의 전화번호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동생에게 전화번호를 제공 받아야 하는데동생이 저에게 윗 집주인 전화번호를 제공하게 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되나요?만약 위반이라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답변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