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동의 없이 전화번호를 남에게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되나요?

동생이 윗 집과 누수피해 관련으로 원상복구 요구를 하였는데 집주인이 원상복구를 미루고 있어서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제가 윗 집주인과 통화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집주인의 전화번호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동생에게 전화번호를 제공 받아야 하는데

동생이 저에게 윗 집주인 전화번호를 제공하게 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되나요?

만약 위반이라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개인정보처리자"로 규정하고(개인정보호법 제2조 제5호), 그가 타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 유출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동법 제71조 제1호).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질문자님이 번호를 제공한다고 하여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