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혹적인동박새217
- 임금·급여고용·노동Q. 5인 이상 사업장, 첫 한 달은..5인 이상 사업장, 1년 기한의 정함이 있음, 1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있음.2022년 8월 16일 입사. 계약서에 2022년 8월 16일 ~ 2023년 8월 15일까지 재직기간이라고 되어 있음. 월급은 전월 16일부터 당월 15일까지의 월급을 16일에 지급한다고 되어있음.직위: 강사, 3.3% 떼고 있음.원장님이 처음 계약서 쓸 때 우리 학원은 첫 달은 일할계산이야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그래서 첫 한 달치 월급을 9/16에 월급이 220인데 1,418,589를 받았습니다.그런데 계약서에는 전월 16일부터 당월 15일까지의 월급을 당월 16일에 준다고 기재되어 있는데첫달 월급을 일할 계산을 해서 줘야하는 게 아니라, 월급 220만원을 줘야하는 게 아닌가요? .. 1) '첫달만 일할계산해서 준다' 법에 위반되는 것인가요?2) 제가 퇴사시에 그때 첫달 월급에서 못 받은 나머지 금액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 또한 계약서에, '임금은 월급제로서 기본급 외에 일정 시간의 법정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으로 지급되며, 을은 이에 동의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는데,3) 제가 퇴사시에 연차미지급수당을 요구할 수 있는 건가요? (이 질문의 답이 저에겐 정말 중요합니다...퇴직의사를 언제 밝혀야 하는지 고민이라서요..ㅠㅠ!)
- 임금·급여고용·노동Q. 상시5인이상 사업장,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입니다.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는 학원강사입니다. 학원강사라 3.3 프리랜서 세금을 내고 있지만, 업무의 상당한 지휘를 받고 출퇴근, 쉬는 타임이 정해져 있으며, 수업시간표도 다 정해져있습니다. 8/15일까지 하고 1년을 채우게 되어 퇴직금과 미지급 연차수당을 원장님께 요구하고 싶은데요,,퇴사일 직전 3개월, 월급 220, 3.3%떼고, 월 2,127,400 받고 있음. 연차는 학원 시스템상 자유롭게 따로 쓸 수가 없었고,학원 여름방학, 겨울방학, + 정해진 일자에 연차를 쓸 수 있었습니다. 연차를 11개? 쓸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저는 학원 여름방학: 평일 2일, 겨울방학: 평일 3일, 추가로 연차 평일 2일 받았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 1년 중 조모상으로 상 치르러 가서 평일 하루를 빠졌는데 그거는 연차인지 아닌지 명확하게 말을 안 해주셧습니다. ( 그냥 우리 학원은 조모상은 하루 빠지게 해준다 말을 햊 셨습니다, 학원내규를 모르니 이 말도 정확한게 말해준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조모상 하루까지 연차로 보면, 제가 연차 8개를 받은 것 같은데 퇴사의사를 밝힐 때 퇴직금과 미지급 연차(3개)수당도 함께 지급해달라고 해도 되는 건가요? 제가 정확하게 알고있지 않으면 원장님이 안 줄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1) 계산을 어떻게 하는거고 각 금액이 궁금합니다. 미지급연차수당 계산식:퇴직금 계산식: 2) 또한 퇴직금과 미지급 연차수당은 언제까지 원장님이 저에게 지급해야 하나요? 퇴직일인 15일에 줘야하나요, 몇일 내에 줘야하나요,,? (원장님이 기간을 늘려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정확하게 지급의무기간을 알고 싶어서요,,) 3)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 실업급여는 3.3 프리랜서 세금을 내면 못 받는다고 일반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4대보험을 안 내고 있는 제 경우, 그래도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만약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퇴사의사를 밝히고 학원에서 무슨 서류를 받고 나와야 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기간의 전함이 있는 근로자입니다.학원강사이지만 업무의 상당한 지휘를 받고 있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근로자인데요ㅠ제가 8/16에 입사를 해서 곧있으면 1년을 채우게 됩니다. 계약서상에 명시된 계약기간은 2022/8/16~2023/8/15, 임금산정기간은 전(당)월 16일부터 전(당)월 15일까지로 하며, 전(당)월 15일 근로자의 계좌로 전액입금한다. 로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고,계약서에 보니까, 퇴직급여: 갑은 을의 선택에 따라 퇴직시 퇴직일시금지급 또는 확정기여형리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를 시행한다. 퇴직연금제도에 관해서는 노동관계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저는 계약서에 명시된 월급액에서 세금을 공제하여 매달 받고 있습니다. 곧 근무기간이 1년이 돼서 퇴직을 하려하는데, 퇴직금을 받고 퇴사를 하고 싶습니다. 질문1) 제가 원장에게 8/1에 퇴직의사를 밝히고 계약서상처럼 8/15까지 일을 하면, 1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질문2) 개근에 일도 잘하고 있어서 학원에 피해를 준 적은 없지만, 퇴직금을 주기 싫어하는 원장이 어떻게든 안주려고 만약 제가 8/1에 퇴사의사를 밝히면, 8/15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1년을 채우는 건데 8/1~8/15 사이에 저를 자르면 저는 이건 부당해고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가요?질문3) 제 상황은 8/15일까지 일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8/31까지 일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면, 원장에게 정당한 권리도 요구못하고 퇴직금을 못받을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ㅜ
- 임금·급여고용·노동Q. 계약기간 도중 사용자에게 임금인상요구 해도 되나요?학원강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고 월급제인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입이다. 계약 당시 제가 맡아야 할 아이들을 예상하지 못 한 채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맡은 아이들 수에 비해 제가 받는 금액이 '현저히' 적다는 생각에 원장에게 임금 인상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1/4만 제가 가져가고 원장이 3/4가져감. 아이들수는 점점 늘어만 가고 그에 비해 월급이 너무 적다 생각하여 계약기간 1년 도중 임금인상 요구를 해도 되나요? 한 2/4도 안 되는 가격으로 요구하고 싶습니다. 임금 인상 요구는 근기법 등 다른 법에 어긋나지 않는 것인가요? 요구하고 싶은데 이런 점이 걸려서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4인 이하 사업장, 기한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입니다.학원강사입니다. 주 16시간만 일하기로 했습니다. 3.3%를 떼고 있지만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것 같습니다. 매월1일 120을 받고 있고, 근로계약서상에도 전월초부터 말일까지 일한 금액을 매월1일에 준다고 써있습니다. 원장이 시급얘기를 하다가 근로계약서 쓸 때 월급제로 가자고 얘기를 먼저 하셔서 그렇게 합의했습니다. 저는 3월달에 출근하기로 2월 말에 합의를 하고 3월달에 출근했으나 3/1이 법정공휴일인 관계로 학원도 쉬고 다른 선생님들도 쉬는 날이기에 출근을 하지 않고 3/2부터 출근하였고 원장은 그땐 아무 말도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원장이 갑자기 근로계약서에 입사날짜가 2021/3/2~2022/2/28 이렇게 기재되어 있으니 3/2부터 일을 한 것이라면서 3/1에 안 나오셨으니까 하루치를 더 해야 한다고 제가 출근하지 않기로 한 날에 하루를 더 나와서 출근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퇴사시에도 하루를 더 하고 나가는 게 한 달 치라고 주장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근로계약서상 입사날짜, 계약날짜 기재가 2021/3/2~2022/2/28 되어 있고 2022/2/28이라고 말까지 하는 게 한 달이라 생각하는데 다음달 1일까지를 해야 하는 것인가요? 법정공휴일 3/1일 쉬어서 하루치를 더 하라는 것도 근기법 위반이고, 그게 아니고 입사날짜가 3/2일이니까 다음달 1일까지 일해야 한 달 월급이 나가는 거라는 주장도 근기법 위반 같은데 맞나요? 저는 그럼 제가 사표를 던지지 않고 계속 1년 동안 다닌 다는 가정하에, 나중에 퇴사시 2022/2/28에서 다음 달 3/1일까지 하루치를 더 출근하고 퇴사해야 하는 것인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4인 이하 사업장,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 입니다.1. 학원강사이고 3.3%는 떼고 있지만 월급을 매월 1일에 받고 있고 (근로계약서상 전월초에서 말까지 일한 금액을 매월 1일에 준다고 적혀있음), 실질적으로 업무상 내용과 지시를 받고 근로시간, 근로장소의 정함이 있어 근로자로 포함될 것 같습니다. 맞나요? 또한 계약서상에 기간의 정함이 적혀 있어도 직업선택의 자유로 중간에 한 달 전에 말하고 퇴사할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에 작성 당시에는 잘 못봐서 다시보니 근로계약서에 1년의 기간이 적혀있는데 강의계약기간을 못 지키고 중도퇴사시, 임금의 50%를 지급한다. (마지막 임금) 이라 적혀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적은 것은 근기법 위반으로 효력이 없는 것이 아닌가요? (원장은 제가 퇴사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퇴사하고 싶어요)2. 또한 일 4시간 주 16시간 일하는 근로자입니다. 30분을 휴게시간으로 쉬어야 하는데 못 쉬고 일 하고 있습니다. 4시간을 일하면 바로 퇴근 시간인데 중간중간에 10분씩 총 3번 쉰다고 사용자에게 말하고 언제 쉴 건지 그 시간을 합의하면 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이런 경우 연장근로 또는 추가근로인가요? 그럼 1.5배를 더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학원강사입니다. 원장이 근로계약서 쓰기 전에 시급을 준다하였다가 근로계약서 작성 시에 편하게 월급제로 하자고 먼저 제안하셨습니다 그냥 시급 + 주휴로 주기 불편하니 월급제로 하자고 하셔서 시급 주휴 얘기하다 월급 120을 매월 1일에 주기로 근계를 작성하였습니다. 근데 제가 3월달부터 출근하는 것이였는데 시급이 아니라 월급제이다 보니 3/1 법적공휴일을 쉬고 다음날인 3/2일에 출근하였고 그때는 원장이 아무 말도 안하셨습니다. 그러다 제가 개인 사정상 6월 둘째주에 7월 한 달을 쉬어야 한다고 말씀 드렸고 원장은 고민하시더니 나오지 말란 얘기를 안 하고 한 달 쉬게 해주겠다고 알아서 파트타임 강사들로 알아서 매꿔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원장이 알았다고 하니 7/1일 부터 한 달을 나가지 않았고, 다음 달 8/1에 출근을하였습니다. 그런데 원장이 황당한 말을 하였습니가. 원장이 제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3월달에 3/1일이 공휴일이라 쉬고 3/2에 나오지 않았냐고 하면서 저에게 쉬기로 한 달에도 7/1일 이 하루는 나오셔야 했다면서 8월에 출근했으니 나중에 하루를 더 시험기간에 쉬는 날 나와서 일을 해줘야 한다고 말하더군요. (근로계약서에는 매월 1일에 주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원장이 4월달에 3월달 월급줄 때 3/1일 안 나오셨고 2일에 출근했으니 이제부터 매월 2일에 주겠다해서 저는 근로계약서에 1일로 적혀있는데 그게 걸리시면 2일에 줘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분명 월급제로 매월 1일에 주는 거고 그때 3/1일은 법정공휴일로 쉬는 날이었는데 7월달에 쉬기로 했어도 월급을 2일에 주는 거니까 7/1에 반드시 하루를 일하러 나왔어야 되는 건데 제가 안 나왔으니까 8월에 일을 안 하기로 한 요일에 하루치를 더 나와야 된다니. 이게 맞는 건가요? 분명 근계는 월급제이고 (근계에는 매월 1일 지급한다로 작성했음.) 3/1일은 공휴일이어서 쉬어서 3/2일에 나와서 근무했는데 그때 3/1일 하루 쉬고 나왔으니 원래는 3/2일부터일하시기로 한 것이고 7/1일 하루는 나왔어야 됐고, 안 나왔으니 8월에 일하기로 되어있지 않은 날에 하루 나오라니요. 저는 시급 얘기하다가 월급제로 하자고 말한 건 원장님이셨고 월급제이기 때문에 법정공휴일에 안 나온 건데 그 때 법정공휴일에(3/1) 안 나왔다고 7/1일 하루치를 더 했어야 한다니요. 이게 맞는 건가요? + 그리고 이외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한 것을 요약해서 정리하게겠습니다. 이것도 법을 어긴 것 같아서요.1. 출근시간은 월~목 하루에 4시간씩 (5:30-9:30) 총 16시간을 출근한다고 합의했음. 이제까지 그렇게 출근했음. 그러나 출근시간 30분 전에 도착해서 업무와 관련된 일을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30분 전 출근 요구(거의 강요) (근로계약서에는 그러한 말이 없음) 그래서 20분을 나왔더니 월급 받아갈려면 최소 30분 전에 나와달라 요구.(강요) 그래서 최근 2개월은 최소 20분 전 30분 전 사이로 나옴. 이 30분은 연장근로 시간 아닌가요? 다른 선생님도 그렇게 출근한다면서 강요. 이건 월급 이외에 따로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2. 시험기간 때 금요일에 두 시간, 6월 한 달에 총 3번만 나와달라고 강요함. 우리 학원은 그렇다면서. 다른 선생님들도 시험기간 땐 추가로 나오신다고 말하며 대신 소정감사비?로 임금 외 추가로 돈을 주겠다고 함. 근로계약서에 시험수당 10만원으로 적혀있음. 그래서 10만원 주시냐고 했더니 왜이렇게 민감하냐고 하면서 그때 대충 시급 15000원 아니었냐고 그걸로 주겠다 해서 총 9만원을 받았고 이것도 원장 입장에선 분했는지 갑자기 이것도 원래 3.3%를 떼는 거라고 떼겠다고 함. 그래서 그러라고 함. 그래서 87030원을 6월에 임금 외에 추가로 받음. 하지만 이것도 연장근로 혹은 추가근로가 아닌가 생각. 시험기간에 근무시간 외 추가로 나와 달라고 한 달은 6월 11월 딱 두 달인 것 같음. 이것도 추가근로니까 1.5배 받아야 하는 게 아닌가요? 근로계약서에 월급제이고 시험수당 10만원이라 적혀있으니까 이걸로 받아야 하는 건가요? ++ 너무 원장에게 화가 나지만 꾹 참고 제가 싫으신거면 오늘 8/1에 하루 일하고 그만두겠습니다 했더니 붙잡음. 싫은 건 절대절대 아니라고 하면서 선생님이 근로계약서나 법에 민감하시니까 그냥 말하는 거라고. 쌤 법 좋아하시니까 7/1일에 안 나온 거 하루치 10월이나 11월달에 시험대비달에 하루 더 근무하시라고 함. 그리고 학원 퇴사할 때도 1일 하루치를 더 일하고 나가라고 말하심. 이게 진짜 맞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