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이하 사업장, 기한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입니다.

2021. 08. 03. 14:15

학원강사입니다. 주 16시간만 일하기로 했습니다. 3.3%를 떼고 있지만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것 같습니다. 매월1일 120을 받고 있고, 근로계약서상에도 전월초부터 말일까지 일한 금액을 매월1일에 준다고 써있습니다. 원장이 시급얘기를 하다가 근로계약서 쓸 때 월급제로 가자고 얘기를 먼저 하셔서 그렇게 합의했습니다.

저는 3월달에 출근하기로 2월 말에 합의를 하고 3월달에 출근했으나 3/1이 법정공휴일인 관계로 학원도 쉬고 다른 선생님들도 쉬는 날이기에 출근을 하지 않고 3/2부터 출근하였고 원장은 그땐 아무 말도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원장이 갑자기 근로계약서에 입사날짜가 2021/3/2~2022/2/28 이렇게 기재되어 있으니 3/2부터 일을 한 것이라면서 3/1에 안 나오셨으니까 하루치를 더 해야 한다고 제가 출근하지 않기로 한 날에 하루를 더 나와서 출근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퇴사시에도 하루를 더 하고 나가는 게 한 달 치라고 주장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근로계약서상 입사날짜, 계약날짜 기재가 2021/3/2~2022/2/28 되어 있고 2022/2/28이라고 말까지 하는 게 한 달이라 생각하는데 다음달 1일까지를 해야 하는 것인가요? 법정공휴일 3/1일 쉬어서 하루치를 더 하라는 것도 근기법 위반이고, 그게 아니고 입사날짜가 3/2일이니까 다음달 1일까지 일해야 한 달 월급이 나가는 거라는 주장도 근기법 위반 같은데 맞나요?

저는 그럼 제가 사표를 던지지 않고 계속 1년 동안 다닌 다는 가정하에, 나중에 퇴사시 2022/2/28에서 다음 달 3/1일까지 하루치를 더 출근하고 퇴사해야 하는 것인가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03.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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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계약기간이 2일부터 28일까지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에서 질문자님 동의없이 하루를 추가로 근로

    시킬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내년 3월 1일에 근로할 필요는 없겠지만 질문자님 입사일자를 보았을때 3월 1일까지는

    근로를 하여야지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03.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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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입사일자를 2021.3.2로 했는지, 2021.3.1로 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서상에 2022.2.28까지 근무하기로 정하였다면, 2022.2.28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날 퇴사하면 됩니다. 매월 고정적인 금액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3월급여는 "월급여*30일/31일"로 계산된 임금으로 지급받으면 됩니다. 3월급여 전액을 받기 위해 1일을 추가적으로 근무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2021. 08. 04.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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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한달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합니다. 구두통보도 상관은 없지만 한달전에 해고를 통보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단, 3개월 미만의 근속기간을 가진경우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5인이상의 경우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021. 08. 05.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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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원장이 갑자기 근로계약서에 입사날짜가 2021/3/2~2022/2/28 이렇게 기재되어 있으니 3/2부터 일을 한 것이라면서 3/1에 안 나오셨으니까 하루치를 더 해야 한다고 제가 출근하지 않기로 한 날에 하루를 더 나와서 출근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퇴사시에도 하루를 더 하고 나가는 게 한 달 치라고 주장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근로계약서상 입사날짜, 계약날짜 기재가 2021/3/2~2022/2/28 되어 있고 2022/2/28이라고 말까지 하는 게 한 달이라 생각하는데 다음달 1일까지를 해야 하는 것인가요? 법정공휴일 3/1일 쉬어서 하루치를 더 하라는 것도 근기법 위반이고, 그게 아니고 입사날짜가 3/2일이니까 다음달 1일까지 일해야 한 달 월급이 나가는 거라는 주장도 근기법 위반 같은데 맞나요?

          저는 그럼 제가 사표를 던지지 않고 계속 1년 동안 다닌 다는 가정하에, 나중에 퇴사시 2022/2/28에서 다음 달 3/1일까지 하루치를 더 출근하고 퇴사해야 하는 것인가요?

          ☞ 하루치 더 출근하고 퇴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04.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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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계약서 상 근로계약 종료일이 2022.2.28.인 경우 근로계약은 해당 일자로 종료됩니다.

            2.따라서 입사월의 급여산정과는 별개로, 2022.2.28까지 근무하였다면 해당 월의 급여는 공제없이 정상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8. 03.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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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으로는 2021년 3월 2일이 입사일이므로 1개월은 3월 2일부터 4월 1일까지가 맞습니다.

              계약기간이 2021년 3월 2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2월 28일까지 근무하면 전체 근무기간이 1년에 미달합니다. 2022년 3월 1일까지 근무해야 1년입니다.

              2021. 08. 03.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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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계약서는 처분문서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근로자가 실제 입사일이 3월1일이며, 해당내용이 입증이 어렵다면

                근로계약서 대로 효력발생합니다.

                2.1번에서 근로계약서 효력대로라면 3월2일~다음년 3월1일까지 근로해야 1년근무한것으로 퇴직금 지급대상됩니다.

                2021. 08. 03.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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