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학원 1일 4시간이상 근무자 법적수당 청구 및 퇴직금 청구 관련
일 시급으로 근로 계약을 체결 하고 근무 중에 있습니다. 학원 특성상 1시간 근무에 50분 근무에 10분은 유급으로 근로계약을 체결 하였습니다.
연차 및 유급휴일은 근로기준법에 적용되게 계약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름겨울 방학 3일 휴가로 대체사용 하지만 방학기간의 달의 급여는 정산 하고 지급되고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무자는 만근시 11개의 연차수당이 발생하고 1년 이후 추가로 15개의 연차 수당이 발생 함에도 제대로 적용 되지 않고 사업주는 연차사용하라는 문서나 지시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질문1 주15시간 이상 근무시 1일의 유급 주휴 수당이 일 50분의 수업사이의 휴식으로 대체가 되는 것 인지?? 수업준비시간으로 업무의 연장으로 산정 되는 것 인지?
질문2 근로계약서상 여름 겨울 각 3일의 대체 연차수당으로 대체사용에 명시 되었지만 지급 되지 않은 일 급여는 받을 수 있는지?
질문3 퇴직시 연차수당 청구금액도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될수 있는지?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했다하여 이를 주휴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갈음할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대체할 수 있으나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므로,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을 시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하여 수당으로 지급된 금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휴게의 부여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 대체를 하였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해당일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주휴수당이 휴식으로 대체되지 않습니다. 수업사이 10분을 실제로 쉰다면 휴식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2.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퇴직 전에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문1 주15시간 이상 근무시 1일의 유급 주휴 수당이 일 50분의 수업사이의 휴식으로 대체가 되는 것 인지?? 수업준비시간으로 업무의 연장으로 산정 되는 것 인지?
> 그런건 아닙니다. 주휴수당과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은 별개입니다.
질문2 근로계약서상 여름 겨울 각 3일의 대체 연차수당으로 대체사용에 명시 되었지만 지급 되지 않은 일 급여는 받을 수 있는지?
> 네 가능합니다.
질문3 퇴직시 연차수당 청구금액도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될수 있는지?
> 가능합니다. 단, 퇴직 전 이미 발생한 연차수당만 포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 유급과 주휴수당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을 별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지급되지 않은 일급여가 있다면 당연히 청구가 가능합니다.
3.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부분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하나, 퇴직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