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역 8일전에 부조리로 신고 당했는데 민관경찰로 이관된다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제가 전문하사 임관을 앞두고 8일전에 폭행, 욕설 등으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전문하사 임관은 취소됐고 21년7월31일에 만기 전역을 하는데 접수된 신고가 민간경찰로 넘어 간다고 합니다. 신고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본인)선임이 후임에게 피해를 줌1. 폭행 체력단련실에서 복싱 스파링을 하자며 글러브를 착용하고 몸을 가격함본인 입장-> 스파링하자고 말하고 글러브 착용후 주먹인사하는 정도의 세기로 톡톡 건드림+ cctv 및 증거 없음2. 욕설, 폭언자세한 신고내용을 모르겠음본인 입장-> 일상대화를 나누며 욕을 섞어 말하였으나 직접적으로 대상을 두고 욕설을 하지 않음+ 증거 없음 위 사항으로 신고를 당해서 사건이 군경찰에서 민간경찰한테 이관 된다고 함궁금한 사항1.민간 경찰서로 가서 조사 받을때 조심해야할 발언이 어떤것들이 있을지 궁금합니다.2.처벌을 피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3. 민,형사 소송으로 넘어가게 되면 아떻게 대처를 할지 궁금합니다.위 사항 외에도 많은 것들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