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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오징어134
꾸준한오징어13421.07.26

전역 8일전에 부조리로 신고 당했는데 민관경찰로 이관된다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가 전문하사 임관을 앞두고 8일전에 폭행, 욕설 등으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전문하사 임관은 취소됐고 21년7월31일에 만기 전역을 하는데 접수된 신고가 민간경찰로 넘어 간다고 합니다. 신고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본인)선임이 후임에게 피해를 줌

1. 폭행

체력단련실에서 복싱 스파링을 하자며 글러브를 착용하고 몸을 가격함

본인 입장

-> 스파링하자고 말하고 글러브 착용후 주먹인사하는 정도의 세기로 톡톡 건드림

+ cctv 및 증거 없음

2. 욕설, 폭언

자세한 신고내용을 모르겠음

본인 입장

-> 일상대화를 나누며 욕을 섞어 말하였으나 직접적으로 대상을 두고 욕설을 하지 않음

+ 증거 없음

위 사항으로 신고를 당해서 사건이 군경찰에서 민간경찰한테 이관 된다고 함

궁금한 사항

1.민간 경찰서로 가서 조사 받을때 조심해야할 발언이 어떤것들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2.처벌을 피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 민,형사 소송으로 넘어가게 되면 아떻게 대처를 할지 궁금합니다.

위 사항 외에도 많은 것들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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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허위진술을 하는 것은 수사과정과 공판과정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2. 폭행죄와 모욕죄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할 경우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형사소송에서 무죄주장을 하는 것이라면 적극적인 방어권 행사를 하여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그 대응 방안을 모두 정확하게 제시하기는 어렵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객관적인 사안을 살펴보고 상대방의 고소 사실 등을 살펴 보아야 합니다. 증거 등이 없다면 증거 불충분 무혐의 처분으로 대응을 할 것인지 여부도 법적 검토를 통해 결정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부인취지이기 때문에 수사관이 질문하는 내용에 대한 답변위주로만 답변하시고, 유불리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진술을 피해면 되겠습니다.

    2. 3. 처벌을 피하려면 법리에 맞추어 부인취지 주장을 해야 합니다. 폭행은 톡톡 건드리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 욕설, 폭언은 고소장 내용을 확인해보시고 대응방안 마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