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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망둥어257
초록망둥어25722.04.28

협박죄 한 번 더 질문합니다. 급합니다...

저는 군대에서 폭행을 당하고 군인신분하에서 군사경찰에 고소장을 작성하였고 이제 전역을 해서 일반 경찰관이 수사를 하게됩니다. 이관이 될 예정이고요 저는 당한게 너무 억울해서가해자 2명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에 이첩됬다 라고 말하고 욕과"니들 가만두지 않겠다를 3번연속으로 말했고 조질거다,최소 벌금전과 받아야된다, 이미 고소했다" 이것도 해악의 고지가 될 수 있나요? 이미 가해자들한테 무고죄 각오하겠다 이런 문자를 2주에 1번씩 총 2번 보내기도ㅠ했습니다. 찾아가서 죽이겠다 패겠다, 돈을 요구한건 절때 안했습니다. 단지 우려가 되는거는 가만두지 않겠다 이게 협박이 될 수 있는지가 걱정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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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자신의 고소사실을 가해자에게 알리는 행위가 협박죄가 되려면, 고소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될 정도여야 합니다.

    판례는 해악의 고지가 있었더라도 그거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볼때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3번연속 말한 것에 더불어 무고죄 각오하겠다라는 문자를 2번 보내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한 경위가 무엇인지, 어떤 피해를 입었던 것인지 여부를 살펴 협박죄 성립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으로 보이빈다.

    무고죄를 각오하겠다며 말을 하는 것은 자신의 고소내용이 허위로 처벌되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상대방을 괴롭히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정도에 해당할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고소를 했다는 것만으로는 협박이되기는 어려우나 문제의 소지가 있는발언은 삼가는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는 불법적이고 실질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는 점에서 형사 고소 등에 대해서 경고 과정에 다소 과장된 점이 있다고 하여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