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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하마46
쾌활한하마4622.09.26

제가 롤이라는 게임을 하면서 욕설을 하여 통매음죄로 고소당하였고 현재 군인 신분이라 군부대로 사건이 이송된다는데 곧 전역이라 사건이 어떻게되나요

오늘 9월 26일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9월1일에 한 게임중 상대방에게 욕설을 하여 통매음죄로 고소가 접수되었답니다. 군부대로 사건을 이송하기 위해 제 소속을 묻길래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현재 군인인데 전역이 8일 남아서 이 사건이 군부대에서 처리가 되는지 아니면 사회에서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통매음죄의 처벌수위가 궁금하고 상대방과 합의를 하게된다면 그후에는 어떻게되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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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역후라면 민간인의 신분이 되기 때문에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사건을 처리하게될 것으로 보이며,

    통매음은 통상적으로 벌금형 정도가 예상됩니다.

    합의를 하시더라도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우나

    합의가 된다면 기소유예 판단을 받을 수도 있으며, 설사 기소되더라도 경한 처벌에 그칠 것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역 군인이 군경찰에서 조사를 받던 사건이 진행하던 중 전역하여 민간인 신분을 취득하면, 군경찰은 해당 사건을 일반 경찰서(구체적으로는 피고소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넘기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전역을 하는 경우에는 다시 일반인의 신분으로 군사 재판이 아닌 경찰에서 조사가 이루어 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