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 롤이라는 게임을 하면서 욕설을 하여 통매음죄로 고소당하였고 현재 군인 신분이라 군부대로 사건이 이송된다는데 곧 전역이라 사건이 어떻게되나요
오늘 9월 26일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9월1일에 한 게임중 상대방에게 욕설을 하여 통매음죄로 고소가 접수되었답니다. 군부대로 사건을 이송하기 위해 제 소속을 묻길래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현재 군인인데 전역이 8일 남아서 이 사건이 군부대에서 처리가 되는지 아니면 사회에서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통매음죄의 처벌수위가 궁금하고 상대방과 합의를 하게된다면 그후에는 어떻게되는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