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선배 폭행가해자가 경찰간부 임용이된다는데 맞나요
15년전 경찰대 선배를 폵행해 퇴학당했던 인물이 최근 경찰 간부 특채 임용ㅇ{정이라던데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2차가해라고 호소중인데 실제 이게 맞는건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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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질의 내용은 인사ㆍ노무의 전문지식을 요하지 않으므로 답변이 제한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말씀과 같이 논란이 된 사건으로서 임용이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건은 언론을 통해 제보된 것으로서, 대체로 사실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채용 과정에서 선별이 이루어졌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은 노동관계법령에 관계된 내용은 아니므로 신문기사 등을 참고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