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남편의 전세대출 압류, 제가 다른 집으로 이사갈 때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현재 살고 있는 전세집을 남편이 계약해서전세대출을 받았어요.남편의 신용불량으로 인해서전세대출 포함하여 기대출들이 채무불이행이 되고대위변제까지 되어서 현재 채무조정 중에 있는데요.전세대출이 채무조정 중에 있는데이사를 갈 때 전세금이 세입자인 남편에게 지급이 되어지는지?전세금이 압류가 되어있는걸로 알고 있는데현재 상황도 전세대출을 보유하고 있는것으로 봐야하는지?제가 이사를 간다면 최우선변제권으로 인한 2500만원이 지급보장이 되는지?이사를 갈 때 제가 전세대출을 받아도 대출이 가결나는지가 궁금합니다.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