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남편의 전세대출 압류, 제가 다른 집으로 이사갈 때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살고 있는 전세집을 남편이 계약해서

전세대출을 받았어요.

남편의 신용불량으로 인해서

전세대출 포함하여 기대출들이 채무불이행이 되고

대위변제까지 되어서 현재 채무조정 중에 있는데요.

전세대출이 채무조정 중에 있는데

이사를 갈 때 전세금이 세입자인 남편에게 지급이 되어지는지?

전세금이 압류가 되어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상황도 전세대출을 보유하고 있는것으로 봐야하는지?

제가 이사를 간다면 최우선변제권으로 인한 2500만원이 지급보장이 되는지?

이사를 갈 때 제가 전세대출을 받아도 대출이 가결나는지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남편분 명의의 기존 전세보증금은 질권 설정 및 압류로 인해 남편분이 직접 수령하거나 최우선변제권으로 2500만원을 따로 챙길 수 없고, 대위변제 및 채무조정 이력으로 인해 남편 명의의 신규 대출은 불가능하지만 아내분 명의로 사전 세대 분리를 완료해 단독 세대주 자격을 갖춰 신용 및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아내분 명의의 신규 전세대출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남편 명의의 전세대출이 채무조정 중이라도 아내 명의로 새로운 전세대출을 신청하는 것이 무조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남편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에 압류가 설정되어 있다면 이사 시 보증금이 남편에게 전액 반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우선변제권도 모든 전세금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 보증금 요건과 법정 한도가 있으며, 압류보다 무조건 우선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기존 전세대출이 채무조정에 포함되었다고 해서 대출 채무가 소멸한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전세대출은 아내의 소득, 신용 뿐 아니라 배우자의 기존 대출, 보증기관 심사, 신규 임대차계약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이사 전 기존 대출은행과 채무조정기관에 보증금 반환 및 압류 처리 방법을 확인하고, 신규 대출은행에 사전심사를 요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남편 명의의 전세금은 압류되어 바로 받기 어렵고 대출 빚도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아내분 명의로 새로 계약하고 대출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새로 받을 수 있으니 계약 전 은행에 먼저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