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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북극곰166
말쑥한북극곰16622.11.23

부부 집 명의 변경시 대출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1. 남편 명의의 2억짜리 아파트를 제 명의로

변경 하려고 하는데 담보대출이 1억정도 입니다. 이럴때 대출도 같이 옮겨야하는지...

아니면 명의만 이전하고 대출은 그대로 신랑이 값으면 되는건지 궁금해요

2. 혹 가능하다면 남편이 지금 개인사업을

하는데 혹시 일에 문제가 생겨 회생이나 파산을 하게 되면 1억 대출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제 명의 집에도 압류나 이런게 걸릴수 잇다면 대출도 같이 승계 받는게 나은걸까요??


어떻게하는게 맞는걸까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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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분은 당사자가 결정하실 부분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담보권자와 상의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담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파산이나 회생 대상 채권에서 빠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억원 대출의 차용인은 남편이나 담보로 해당 부동산이 걸려있기 때문에 명의를 변경한다고 해도 여전히 담보제공은 유효합니다.

    따라서 남편이 1억원 대출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 채권자는 담보권을 실행하는 방식(근저당권 실행에 따른 경매신청)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

    담보대출이 있다면 근저당 등이 설정되어 있고 부부간의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상당할 수 있으니 사실상 이전을 하시는 것이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