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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황홀한산양
역대급황홀한산양

부부가 분리되서 살고있는데 남편의 연체때문에 제가살고있는 전세집에 압류딱지가 붙을수도있나요?

저는 전세집에 딸아이와 살고있구요 남편은 월세원룸에서 살고있습니다

남편의 연체빚때문에 저의집이 압류가되거나 불이익이

있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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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주소지가 분리되어 있다면 질문자님 전세집 유체동산에 압류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전세집 보증금 또한 질문자님 명의이면 압류는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부간에는 가사로인한 채무는 연대책임을 지기 때문에 채무내역이 가사로 인한 것이라면 압류가 되거나 채무를 변제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거주지에 배우자가 거주하고 있는 게 아니라면 배우자 명의 채무에 대해서 압류를 진행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