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대출로 인해 부동산 차압이 들어왔을때 명의 문제가 궁금합니다
몇년 전부터 같이 살고있지 않습니다.
부부는 무주택상황이며, 저는 자녀집에서 별거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자녀가 결혼을 준비하면서 집을 증여를 해준다고 하는데(명의이전), 금전거래도 없고, 같이 살지않는 남편이
대출이나 사업등으로 문제가 생겨서 차압이 들어와야하는 상황이 된다면,
1. 증여받은 아파트가 경매등으로 차압이 들어올수 있나요?
2. 예금통장 등 통장에도 차압이 들어올 수 있나요?
3. 그럴경우 대처하는 법이나 예방할 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번기사를 보니 이런내용이 있는데, 남편과 소통없이 몇년이상 지난경우에도 제 재산을 지킬 수 있는지 궁금해요
https://www.seoul.co.kr/news/society/law/2024/04/26/20240426001006?wlog_tag3=nav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채무로 인하여 압류 등이 들어오려면, 해당 채무가 가사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거나 보증계약을 체결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재된 내용을 보면 같이 살지 않는다고 적혀있어 가사로 인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보증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아 아파트나 예금통장 등에 대한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남편분의 채무가 부부일상가사의 범위에 속하는 채무가 아닌 이상, 남편분의 채무를 가지고 질문자분의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부부 간에는 서로의 재산에 대해 일정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증여받은 아파트가 남편의 대출이나 사업 등으로 인해 차압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예금통장 등 통장에도 차압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1.부부 간의 재산분할을 통해 남편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서로의 재산을 나누어 가지는 것으로, 법원의 판결을 통해 결정됩니다.
2.이혼을 통해 남편과의 법적인 관계를 종료하면, 남편이 재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3.남편이 재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가압류를 신청하여 재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법원의 판결 전에 미리 재산을 압류하는 것으로, 남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4.남편이 대출이나 사업 등으로 인해 채무를 상환하기 어려운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채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의 판결을 통해 채무를 일정 기간 동안 상환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야 하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