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축보험 입금자 변경에 따른 증여신고 질문저축보험을 2012년 부터 월 70만원씩 10년 만기로 들었습니다.계약자 자녀로 했고 입금은 부모님으로 하다가 취업 후 전환했습니다.최초 7년 부모님 통장에서 입금 70만x12개월x7년 = 5880만원3년 취업한 자녀 통장에서 입금 70만 X12개월X3년 = 2520만원이고 5880+2520 = 8400만원 중 비과세 만기금액이 총 8900만원 입니다.이럴 경우 만기시 증여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나요?(5000만원 증여 한적 없음)추가로,케이스2) 부모님 입금액 4900만원, 자녀 입금액 3500만원 인경우는 증여신고를 어떻게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