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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유능한호아친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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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보험 입금자 변경에 따른 증여신고 질문

저축보험을 2012년 부터 월 70만원씩 10년 만기로 들었습니다.

계약자 자녀로 했고 입금은 부모님으로 하다가 취업 후 전환했습니다.

최초 7년 부모님 통장에서 입금 70만x12개월x7년 = 5880만원

3년 취업한 자녀 통장에서 입금 70만 X12개월X3년 = 2520만원

이고 5880+2520 = 8400만원 중 비과세 만기금액이 총 8900만원 입니다.

이럴 경우 만기시 증여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나요?(5000만원 증여 한적 없음)

추가로,

케이스2) 부모님 입금액 4900만원, 자녀 입금액 3500만원 인경우는 증여신고를 어떻게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10년간 50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며, 현금입금일로부터 3개월 내에 증여신고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