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저축보험 입금자 변경에 따른 증여신고 질문
저축보험을 2012년 부터 월 70만원씩 10년 만기로 들었습니다.
계약자 자녀로 했고 입금은 부모님으로 하다가 취업 후 전환했습니다.
최초 7년 부모님 통장에서 입금 70만x12개월x7년 = 5880만원
3년 취업한 자녀 통장에서 입금 70만 X12개월X3년 = 2520만원
이고 5880+2520 = 8400만원 중 비과세 만기금액이 총 8900만원 입니다.
이럴 경우 만기시 증여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나요?(5000만원 증여 한적 없음)
추가로,
케이스2) 부모님 입금액 4900만원, 자녀 입금액 3500만원 인경우는 증여신고를 어떻게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10년간 50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며, 현금입금일로부터 3개월 내에 증여신고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