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장한스라소니182
- 가압류·가처분법률Q. 채무자의 보통예금에 남아있는 금액,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가압류로 잡혀져 있는 경우도 있을까요?법원의 집행문을 받아 채무자로부터 재산명시신청을 받았습니다.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에 의하여 제3채무자(땡땡은행)에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려고합니다.제3채무자에 대한 내용은 20.예금 보험금채권입니다.....................예금의종류:보통예금....................예금액:800,000....................예탁은행:땡땡은행....................계좌번호: 179-****-***위와 같습니다.(문의) 채무자의 땡땡은행 보통예금에 있는 80만원을 (저 말고)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로 잡혀져 있을 수도 있나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채무자가 제3채무자인 혼나라(주)를 상대로 근저당된 토지를, 채권자가 압류하는 방법은?법원의 집행문을 받아 채무자로부터 재산명시신청을 받았습니다.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에 의하여 제3채무자(채무자의 채무자)에게 추심금 청구 소송을 하려고합니다.제3채무자에 대한 내용은 18.금전채권입니다.(근저당이 나타나 있습니다).......................재산의종류:대여금.......................근거:2017-03-27.......................대여 금액:3,500,000,000....................... 변제기일:2018-06-27....................... 채무자:루루대부(주).......................주소:인천 서구 송학로 번지 근저당권:제주 서귀포시 번지위 내용을 보고채무자가 제3채무자(채무자의 채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둔 토지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받았습니다........................ 근저당권설정: 2017년3월27일 설정계약....................... 채권채고액4,800,000,000원,.......................채무자(채권자 기준으로 제3채무자임): 혼나라(주) 주소:인천 서구 송학로 ~~.......................근저당권자(채무자를 말함): 루루대부(주) 110111-*****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공동담보목록 제2017-2**호(문의) 채무자인 루루대부(주)가 제3채무자인 혼나라(주)를 상대로 근저당된 토지를, 채권자가 압류하는 방법은?
- 가압류·가처분법률Q. 제3채무자의 재산을 찾아낼 수 있는 강제 방법은?법원의 집행문을 받아 채무자로부터 재산명시신청을 받았습니다.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에 의하여 제3채무자(채무자의 채무자)에게 추심금 청구 소송을 하려고합니다.제3채무자에 대한 내용은 18.금전채권입니다.(근저당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재산의종류:대여금 ......................근거:2017-08-14 ......................대여 금액:2,500,000,000 ......................변제기일:2018-08-14...................... 채무자:강땡땡 주소:인천 남구 소래역로 **번지(문의1) 제3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문의2) 강떙땡 제3채무자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긴 했는데, 이 사람이 제3채무자 강땡땡이 맞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맞다면 강땡땡의 정확한 인적사항을 알아야 추심금 청구소송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알 수 있는 방법(절차)은?(문의3)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대여금을 주면서 담보를 잡았다고 가정한다면, 밝힐 수 있는 방법은?
- 가압류·가처분법률Q. 석명준비명령이 나왔어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넘 힘듭니다.㈜ **펀딩본 증서는 아래와 같이 투자자(수익자)가 **펀딩 플랫폼을 통해 투자한 하기 대출 상품에 대해 투자금 비율만큼의 원리금수취권과 상품과 관련된 근저당설정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향후 수익에 대한 권리를 표시하는 증명으로서 발행합니다. 대출상품개요- 상품명: 서귀포시 *** 연립주택 신축 3차- 사업지: 서귀포시 **동 **번지- 대출실행일: 2017.5.12.- 대출종료일: 2018. 6. 21.- 연투자수익륭(세전): 18%- 총 투자모집액: 400,000,000원- 수익금 지급방식: 매월 이자 지급 후 원금은 만기 일시 상환2. 투자자(수익자)- 성명: 박**- 생년월일: 196*.**. **.- 전화번호: 010-****-****- 투자액: 5,000,000원3. 증서발행자- ㈜**펀딩-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대표이사: 김길동-주소: *** **** **** 108, ****빌딩 13층===================================================================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사 건 2022가소**** 손해배상(기) [담당재판부:소액1단독]원 고 박**피 고 (주) **펀딩 외 2명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피고는 다음과 같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을 신청합니다. 변경된 청구취지1. 피고들은 원고에게 연대하여 금 21,183,730원 및 이에 대한 2018.6.5.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8%의 약정 이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변경된 청구원인1.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펀딩 홈페이지에 투자자모집 광고를 보고 대여 형식의 투자금을 투자한 투자자입니다. 2. 피고 주식회사 **펀딩은 특정 차입자로부터 특정 부동산 개발 공사에 관한 사업계획서, 수지분석표, 현장사진 등을 제출받아 해당 개발사업의 수익성, 대상 부동산의 담보 가치 및 대출금 회수 가능성을 심사한 뒤,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온라인 플랫폼상에 특정 차입자의 신용도, 대출 목적, 담보 능력 등 대출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투자 상품으로 공개하고, 위 회사에 회원으로 가입되어있는 개별 투자자들에게 투자상품에 부기된 정보를 제공하여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조달하는 자이고, 3. 피고 주식회사 **펀딩대부는 주식회사 **펀딩의 P2P 연계대부업 법인으로 투자금의 관리 업무 등을 위탁받아, 특정 P2P 상품에 대해 투자하기로 결정한 투자자들로부 터 받은 자금으로 해당 차입자에게 대여하고 추후 차입자가 원리금을 상환하면 이를 위 투자자들에게 배분하는 업무를 하는 자입니다. 4. 피고 김길동은 주식회사 **펀딩 및 주식회사 **펀딩대부의 대표이사로 위 각 회사의 자금 관리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자입니다. 5. 주식회사 **펀딩이 P2P 대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하는 투자금은 사전에 투자상품에서 명시하고 있는 특정 부동산 개발 공사의 건축자금으로 사용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김길동은 소외 홍똥똥과 함께 주식회사 루드펀딩의 P2P 대출 플 랫폼에 특정 부동산 개발 공사 자금에 사용할 것처럼 가장하여 P2P 투자상품을 게시하 는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조달한후 이를 기존 투자금의 상환 등 당 초 공시한 특정 부동산 개발 공사 자금 용도와 달리 사용하기로 하고, 소외 홍똥똥은 대 출금 집행등 유용 전반을 총괄하는 역할, 피고 김길동은 대출금 유치에 필요한 상품을 게시하여 투자금을 유치하고 이를 집행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습니다.피고 김길동은 소외 홍똥똥과 함께 범죄일람표(김길동) 기재와 같이 6,683회에 걸쳐 3,24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460,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습니다. 피고 김길동은 소외 홍똥똥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습니다.이후 피고인 김길동은 주식회사 루드펀딩 사무실에서 위 회사가 운영하는 대출 온라인 플랫폼에 재물을 교부받았다고 하여 형법 제 347조 1항, 제30조(사기의 점)으로 처벌받 은 사실이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18고단 ****)6. 연체율 0%를 공지하던 **펀딩 P2P 플랫폼이, 사기 등의 비정상적 운영으로 순식간에 연체율 100%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원고에게 환원되어야 할 원금과 이자를 상환받지 못하고 있습니다.7. 투자금 원리금수취권 증서 6부. 합계금액 22,700,000원상환된 투자일부 원금 4건 1,516,270원미상환 투자 원금 6건 21,183,730원8. 그러므로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21,183,730원 및 이에 대한 2018.6.5.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8%의 약정 이율에 의한 금원을 청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합니다. 입 증 방 법1. 갑 제12호증 판결문(수원지방법원)2022.07.12원고 박** ====================================================================지방법원 지원 ****시법원 석명준비명령사건 2022가소**** 손해배상(기){원고 박** / 피고 (주)**** 외 2]원고 박** (귀하)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보완을 명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적은 준비서면과 필요한 증거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이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장이나 증거신청이 각하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49조 제2항). 제출기한 : 2022. 9. 16. 석명준비사항1. 원고가 제출한 피고 김길동에 대한 형사판결문(갑 제11, 12호증)에 따르면 ① 피고 김길동은 원고가 투자금을 지급한 후인 2018. 2. 1.부터의 사기범죄에 대해서만 처벌받았고, ② 원고는 (2018. 2. 2.자 범행을 제외하고) 피고 김길동이 아닌 홍똥똥의 사기범죄의 피해자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원고는 ① 홍똥똥이 아닌 피고 김길동에게 투자금의 반환을 구하는 이유, ② 피고 김길동의 2018. 2. 1.부터의 사기범죄를 유죄로 인정한 형사판결문이 2017년경 투자금을 지급한 원고의 투자금 반환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 ③ 피고 김길동 이외에 피고 회사들에 연대하여 투자금 반환을 구하는 법적 근거(근거조문 제시)에 대한 의견을 밝히기 바랍니다.2. 피고들에 대하여 투자금 반환을 구하는 법적 근거(근거조문 적시)를 밝히기 바랍니다. 만약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지연손해금율은 연 5%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민법 제37조) 지연손해금율을 정정하고, 이와 달리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할 경우 그 근거를 밝히기 바랍니다.==================================================================== 힘이 듭니다. 석명준비사항에 대한 대응 방법, 어떻게 작성하면 되나요, 무엇을 작성해야 하나요, 부탁드립니다.
- 재산범죄법률Q. 법원에서 기획부동산에 대하여 사기 사건으로 판결이 난 경우, 제가 피해자 명단에 있는지 알 수 방법을 알려 주세요?전국적으로 검찰에서 기획부동산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검찰에서 기획부동산에 대한 사건을 수사하여, 기소하였습니다.법원에서 "기획부동산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도 손해배상책임 있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이런한 경우1. 검찰기소 또는 법원판결에서, 피해자 명단에 제 이름이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세요?2. 검찰에서 기소한 사건번호를 알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세요?3. 법원에서 판결한 사건번호를 알 수 있는 밥법을 알려 주세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청구취지 작성시, "다 갚는 날까지 연 oo%의 비율로 지급"을 요청하면 될까요?청구취지 작성시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0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3. 제 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에서1. [약속된(약정된) 이율이 18%일 때, 연 18%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가 맞는지,2. 아니면, 요즘은 법정 이율이 12%라고 들었습니다.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가 맞는지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청구취지 정리하라는 법원 측의 명령에 대한 제출 서류 문의 드립니다.소액 민사소송에서 1차 변론 결과,판사 ▶ 청구취지를 정리하고, 투자금 반환을 구하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밝힐 것을 명증거관계 별도목록과 같음 (원고 서증)속 행(원고측 주장정리를 위하여)1. 청구취지를 2차 준비서면에 [청구취지를 정리]하여 제출해도 되나요?2. 아니면, 반드시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에 [청구취지를 정리]해서 제출해야 하나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아래[원리금수취권 증서]와 같이 계약이 되어있을때, 채무자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는다면, 개인투자자는 ○○펀딩에게 원금반환을 요구할 수 없나요?질문 : 아래와 같이 [원리금수취권 증서]가 발행되어 있을 때, 채무자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는다면, 개인투자자는 ○○펀딩에게 원금 반환을 요구할 수 없나요? --------------------------------------------------------------------------------------------------------- ○○ FUNDING [원리금수취권 증서] 본 증서는 아래와 같이 투자자(수익자)가 ○○펀딩 플랫폼을 통해 투자한 하기 대출 상품에 대해 투자금 비율 만큼의 1)원리금수취권과 2)상품과 관련된 근저당설정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향후 수익에 대한 권리를 표시하는 증명으로서 발행합니다. 1. 대출상품개요 ▶상품명: ○○○○도 ○○시 ○○동 단지형 연립주택 신축 ○차 ▶사업지: ○○○○도 ○○동 ○○번지 ▶대출실행일: 20○○년 ○월 ○일 ▶대출종료일: 20○○년 ○월 ○일 ▶연 투자수익률: ○○% ▶총 투자모집액: ○○○,○○○,○○○원 ▶수익금 지급방식: 매월 이자 지급 후 원금은 만기 일시 상환 * 채무자가 대출금을 조기 상환시, 대출 종료일이 조기 상환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2. 투자자(수익자)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010-○○○○-○○○○ ▶투자액:○,○○○,○○○원3. 증서 발행자 ▶상호:○○펀딩 ▶사업자등록번호: 713-○○-○○ ▶전화번호:02-○○○○-○○○○ ▶대표이사:○○○ ▶주소: ○○시 ○○구 ○○로 ○○빌딩 ○○층 20○○년 ○○월 ○○일 ㈜ ○○펀딩 (인)
- 민사법률Q. 투자금인가요? 아니면 대여금인가요?A. 여러 개미들로부터 투자라는 명목으로 돈을 투자를 하고,(크라운드 펀딩)B. 투자금을 모은 법인은(P2P 플랫폼) 돈이 필요한 차주에게, (대부회사) : 개미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라고 홈페이지에 안내 되어 있음. ㅇㅇ펀딩은 투자원금과 수익을 보장하지 않으며,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모두 투자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서는 B가 A에게 원리금수치권 증서 발행하고,C. 부동산 등을 담보로 받고 돈을 대출해 주고, (대출받아 공사 진행) : 차주에게 대출해 준다고 홈페이지에 안내 되어 있음. 현재의 금융 시장에서는 LTV 규제에 따라 프로젝트 총 규모의 60%~70% 수준에서 대출한도가 설정됩니다. => B와 C사이에는 대출에 대한 계약서 작성.★ 대부회사는 차주에게 대출금에 대한, 매월 발생하는 이자를 받아 개미들에게 상환하고, ★ 약정한 날(마지막 달, 마지막날)에 남은 이자와 원금을 전액 상환하고 정리가 되는 구조입니다. 질문 1. 개미(개인)들이 투자한 돈은 투자 형식의 대여금인가요? 아니면 투자금이라고 하는 것이 맞을까요?질문2. 대부회사가 가짜 차주를 만들기도 한 후, 개미들에게는 원리금수치권 증서 발행하였고, 자금을 돌려막기 등으로 비정상적인 회사를 운영하여, 연체율 0%가 갑자기 연체율 100%로 바뀌었다면, 대부회사에서는 개미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모두 돌려 줄 의무가 있습니까, 아니면 없는것이 맞는가요? 1. ( )2. ( )3. ( )
- 지식재산권·IT법률Q. 피고의 인적 사항을 알 수가 없어서, "사실조회신청"을 하고 싶어요.피고의 인적 사항을 알 수가 없어서, "사실조회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1. 전자소송에서도 할 수가 있나요?2.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작성해서 신청을 하나요, 소송을 진행하면서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