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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스라소니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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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명준비명령이 나왔어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넘 힘듭니다.

< 수취권증서 1건 예시>

㈜ **펀딩

본 증서는 아래와 같이 투자자(수익자)가 **펀딩 플랫폼을 통해 투자한 하기 대출 상품에 대해 투자금 비율만큼의 원리금수취권과 상품과 관련된 근저당설정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향후 수익에 대한 권리를 표시하는 증명으로서 발행합니다.

대출상품개요

- 상품명: 서귀포시 *** 연립주택 신축 3차

- 사업지: 서귀포시 **동 **번지

- 대출실행일: 2017.5.12.

- 대출종료일: 2018. 6. 21.

- 연투자수익륭(세전): 18%

- 총 투자모집액: 400,000,000원

- 수익금 지급방식: 매월 이자 지급 후 원금은 만기 일시 상환

2. 투자자(수익자)

- 성명: 박**

- 생년월일: 196*.**. **.

- 전화번호: 010-****-****

- 투자액: 5,000,000원

3. 증서발행자

- ㈜**펀딩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대표이사: 김길동

-주소: *** **** **** 108, ****빌딩 1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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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사 건 2022가소**** 손해배상(기) [담당재판부:소액1단독]

원 고 박**

피 고 (주) **펀딩 외 2명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피고는 다음과 같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을 신청합니다.

변경된 청구취지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연대하여 금 21,183,730원 및 이에 대한 2018.6.5.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8%의 약정 이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변경된 청구원인

1.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펀딩 홈페이지에 투자자모집 광고를 보고 대여 형식의 투자금을 투자한 투자자입니다.

2. 피고 주식회사 **펀딩은 특정 차입자로부터 특정 부동산 개발 공사에 관한 사업계획서, 수지분석표, 현장사진 등을 제출받아 해당 개발사업의 수익성, 대상 부동산의 담보 가치 및 대출금 회수 가능성을 심사한 뒤,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온라인 플랫폼상에 특정 차입자의 신용도, 대출 목적, 담보 능력 등 대출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투자 상품으로 공개하고, 위 회사에 회원으로 가입되어있는 개별 투자자들에게 투자상품에 부기된 정보를 제공하여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조달하는 자이고,

3. 피고 주식회사 **펀딩대부는 주식회사 **펀딩의 P2P 연계대부업 법인으로 투자금의 관리 업무 등을 위탁받아, 특정 P2P 상품에 대해 투자하기로 결정한 투자자들로부 터 받은 자금으로 해당 차입자에게 대여하고 추후 차입자가 원리금을 상환하면 이를 위 투자자들에게 배분하는 업무를 하는 자입니다.

4. 피고 김길동은 주식회사 **펀딩 및 주식회사 **펀딩대부의 대표이사로 위 각 회사의 자금 관리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자입니다.

5. 주식회사 **펀딩이 P2P 대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하는 투자금은 사전에 투자상품에서 명시하고 있는 특정 부동산 개발 공사의 건축자금으로 사용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김길동은 소외 홍똥똥과 함께 주식회사 루드펀딩의 P2P 대출 플 랫폼에 특정 부동산 개발 공사 자금에 사용할 것처럼 가장하여 P2P 투자상품을 게시하 는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조달한후 이를 기존 투자금의 상환 등 당 초 공시한 특정 부동산 개발 공사 자금 용도와 달리 사용하기로 하고, 소외 홍똥똥은 대 출금 집행등 유용 전반을 총괄하는 역할, 피고 김길동은 대출금 유치에 필요한 상품을 게시하여 투자금을 유치하고 이를 집행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습니다.

피고 김길동은 소외 홍똥똥과 함께 범죄일람표(김길동) 기재와 같이 6,683회에 걸쳐 3,24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460,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습니다. 피고 김길동은 소외 홍똥똥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습니다.

이후 피고인 김길동은 주식회사 루드펀딩 사무실에서 위 회사가 운영하는 대출 온라인 플랫폼에 재물을 교부받았다고 하여 형법 제 347조 1항, 제30조(사기의 점)으로 처벌받 은 사실이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18고단 ****)

6. 연체율 0%를 공지하던 **펀딩 P2P 플랫폼이, 사기 등의 비정상적 운영으로 순식간에 연체율 100%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원고에게 환원되어야 할 원금과 이자를 상환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7. 투자금 원리금수취권 증서 6부. 합계금액 22,700,000원상환된 투자일부 원금 4건 1,516,270원

미상환 투자 원금 6건 21,183,730원

8. 그러므로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21,183,730원 및 이에 대한 2018.6.5.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8%의 약정 이율에 의한 금원을 청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합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2호증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22.07.12

원고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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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지원 ****시법원

석명준비명령

사건 2022가소**** 손해배상(기)

{원고 박** / 피고 (주)**** 외 2]

원고 박** (귀하)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보완을 명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적은 준비서면과 필요한 증거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장이나 증거신청이 각하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49조 제2항). 제출기한 : 2022. 9. 16.

석명준비사항

1. 원고가 제출한 피고 김길동에 대한 형사판결문(갑 제11, 12호증)에 따르면 ① 피고 김길동은 원고가 투자금을 지급한 후인 2018. 2. 1.부터의 사기범죄에 대해서만 처벌받았고, ② 원고는 (2018. 2. 2.자 범행을 제외하고) 피고 김길동이 아닌 홍똥똥의 사기범죄의 피해자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원고는 ① 홍똥똥이 아닌 피고 김길동에게 투자금의 반환을 구하는 이유, ② 피고 김길동의 2018. 2. 1.부터의 사기범죄를 유죄로 인정한 형사판결문이 2017년경 투자금을 지급한 원고의 투자금 반환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 ③ 피고 김길동 이외에 피고 회사들에 연대하여 투자금 반환을 구하는 법적 근거(근거조문 제시)에 대한 의견을 밝히기 바랍니다.

2. 피고들에 대하여 투자금 반환을 구하는 법적 근거(근거조문 적시)를 밝히기 바랍니다. 만약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지연손해금율은 연 5%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민법 제37조) 지연손해금율을 정정하고, 이와 달리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할 경우 그 근거를 밝히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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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이 듭니다. 석명준비사항에 대한 대응 방법, 어떻게 작성하면 되나요, 무엇을 작성해야 하나요,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석명준비명령에 나온 내용에 대하여 알고 계신대로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실제 소송이 진행중인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검토하여 답변드릴 수 없으며, 가까운 법률사무소 또는 법무사 사무소에 방문하여 의뢰하시고 진행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