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건물담보, 수탁 대출은 어떤 것인가요?
빌라 인테리어 공사로 인해 자금이 필요해서
대출을 알아보던 중 건물담보로 대출이 되는데
대출을 전부상환하기 전까지는 수탁회사로 명의로
유지가 된다고 하다라구요.
수탁은 무엇이고 상환불이행시 어떤 조치가 취해지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문자님의 내용이 부족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대략적 추측으로는 빌라,인테리어라면 신축공사인지,,아니면 그냥
개인 소유에 집안을 인테리어 하는지 모르겠으나 보통 건물을 담보로하여 대출을 실행하면 건물에 대한 금융권등 대출받은 금융권등에
담보가 잡힙니다. 그래서 대출은 전부 상환하기까지는 내명이라 할지라도 매매가 불가능합니다.
수착이란 부동산 거래업무의 하나로. 고객의 의뢰를 받아 고객소유 부동산의 임대·분양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일을 맡는 것으로 수탁회사에서 물건을 담보로 대출해주는것으로 이해가 되어 답변을 드렸습니다. 상환불이행하면 그건물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겠죠..
예를들어 아파트 담보대출을 은행에서 받았는데 채무불이행하면 은행은 아파트를 경매등에 붙어 해결하겠죠..
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부동산담보대출이란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는 기업을 지원하며, 부동산 현금흐름 및 매각대금을 상환재원으로 하는 금융상품입니다.
대출한도: 감정가의 일정범위(LTV) 이내
대상: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는 기업체 또는 펀드
이자율: 담보가치 및 대출조건에 따라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