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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수탁자명의로 부동산이 신탁된 후에, 대출을 받는다면 누구명의로 대출이 가능한가요?

부동산이 수탁자 명의로 된 경우,

원래 소유자 명의로 담보대출등을 받을수 있나요?

수탁자명의로 담보대출을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수탁자명의로 되어 있는중에,

수탁자 개인적인 부분으로 압류나, 경매가 가능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부동산이 수탁자 명의로 된 경우, 원래 소유자 명의로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시군요. 이에 대해 몇 가지 관련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명의 수탁자로서의 부동산 소유권:

    명의 수탁자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부동산이 명의 수탁자로 신탁된 경우, 해당 부동산의 처분대금이나 보상금 등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명의 수탁자로서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게 됩니다.

    2. 대출 가능성:

    명의 수탁자로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이나 금융기관은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고, 해당 가치를 기준으로 대출한도를 결정합니다.

    대출금리는 개인 신용도에 따라 다르며, 은행과 상의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

    3. 압류나 경매 가능성:

    명의 수탁자로 되어 있는 경우, 명의 수탁자 개인적인 부분으로 압류나 경매가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 명의 수탁자로 신탁된 상태에서 압류나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은 명의 수탁자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의 수탁자로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압류나 경매 가능성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은행이나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원칙적으로 신탁재산은 수탁자(Trustee)가 법적으로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며, 신탁의 목적에 따라 행동합니다. 따라서 원래 소유자(즉, 신탁의 설립자 또는 수익자)는 직접적으로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대출을 받으려면 신탁 계약 내용과 신탁회사의 정책에 따라 수탁자를 통해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수탁자의 개인적인 채무와 신탁재산 사이의 분리 원칙에 따라 다릅니다. 신탁재산은 수탁자 개인의 재산이 아니라 신탁의 목적을 위해 별도로 관리되는 재산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수탁자의 개인적인 부채로 인해 신탁재산이 압류되거나 경매에 부쳐지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