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매도인의 등기부등본상 은행신탁설정된것외에 등기부등본에 기록되지 않는 또다른 채무가 있을수 있나요?만약있다면 매수인은 어떴게 해야 사기를당하지 않을수 있나요.알고싶네요
부동산 매매시 매도인의 채무가 등기부 등분에 기록된것외에 또다른것이 집담보로 설정될수 있나요.만약있다면 법무사대동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지 않은 담보는 없고, 설사 있다고 해도 법적으로 우선순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등기가 깨끗한 상태에서 이전을 받으신다면 다른 사람이 이의를 할 수는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집을 담보로 하는 채무가 있다면 저당권이 설정되어 등기부등본에 표시될 것입니다. 그외에 등기부등본에는 없지만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발급받아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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