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8년전 빌려준 돈이 있습니다. 어음공증도 받았는데

2021. 08. 31. 00:58

어음공정증서 3천만원 발행일 13년10월21일 지급기일 14년 8월21일

법률사무소에서 3천만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발행하였습니다.

발행후 13년10월21일 2천만원을 송금하였습니다.

 

개발비관련 투자건으로 2천을 대여하고 매달510만원씩 확정금액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510만원은 투자를 받는 사람이 다른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받기로 약속된 월급이였습니다.

6개월 진행 프로젝트이며, 이미 이전에도 이러한 프로젝트를 한 통장사본을 보여주었습니다.)

2천만원은 다른 본인의 사업에 투자가 급히 들어가야하는사항으로

5백씩 들어오는 6개월간의 월급을 담보로 제공하여 2천을 빌려주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투자를 하는것이 아니고 돈을 빌려준거다보니 공증도 받기로 하였고

(워낙 고금리이기에 혹했네요;; 사람도 좋아 보였고..)

그리고 공증도 빌려준 2천만원이 아닌 3천만원을 써주신다기에

(그만큼 갚고자 하는 의사가 충분하다는 뜻으로 갚기로 한 금액을 공증함)

공증을 작성하고 2천만원을 송금하였습니다.

 

헌데.. 매월 11일에 붙이기로했던 월급이 12월 21일에 첫월급이라며 미루어지더니

전화를 피하다 전화를 끊은 상태입니다. 공증시 신분증을 확인하였지만 연락이 두절되니

어찌해야할지를 모르겠더라구요.

 

공증서에는 언제 얼마를 받겠다는 이야기는 없고

어음공정증서 3천만원

발행일 13년10월21일

지급기일 14년 8월21일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매달 얼마를 보내겠다는 사항은 문자로만 가지고 있습니다. 통화내용은 녹취를 못해서 ㅠ.ㅠ

 

아무튼.. 계속 시간만 흐르고 있는데 뭘 해야할지 몰라서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너무 오랜시간이 지난지라... 지금이라도 사기로 경찰에 신고를 해야할까요?

공증을 가지고 법원에 가야할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간에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없었다면 민사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기죄의 경우 시간이 너무 흘러 그 당시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관건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9. 01.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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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증에 강제집행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바, 이를 기반으로 하여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집행권원을 획득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09. 01.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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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과 어음 채권 등에 관련 성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해당 건을 행사할 수 있는지 법률 검토가 우선 되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해당 금전 채권에 대한 정확한 증거 등이 있는지를 검토해보아야 하고, 상대방에게 집행 가능한 재산이 있는지도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2021. 08. 31.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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