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8년전 빌려준 돈이 있습니다. 어음공증도 받았는데
어음공정증서 3천만원 발행일 13년10월21일 지급기일 14년 8월21일
법률사무소에서 3천만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발행하였습니다.
발행후 13년10월21일 2천만원을 송금하였습니다.
개발비관련 투자건으로 2천을 대여하고 매달510만원씩 확정금액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510만원은 투자를 받는 사람이 다른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받기로 약속된 월급이였습니다.
6개월 진행 프로젝트이며, 이미 이전에도 이러한 프로젝트를 한 통장사본을 보여주었습니다.)
2천만원은 다른 본인의 사업에 투자가 급히 들어가야하는사항으로
5백씩 들어오는 6개월간의 월급을 담보로 제공하여 2천을 빌려주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투자를 하는것이 아니고 돈을 빌려준거다보니 공증도 받기로 하였고
(워낙 고금리이기에 혹했네요;; 사람도 좋아 보였고..)
그리고 공증도 빌려준 2천만원이 아닌 3천만원을 써주신다기에
(그만큼 갚고자 하는 의사가 충분하다는 뜻으로 갚기로 한 금액을 공증함)
공증을 작성하고 2천만원을 송금하였습니다.
헌데.. 매월 11일에 붙이기로했던 월급이 12월 21일에 첫월급이라며 미루어지더니
전화를 피하다 전화를 끊은 상태입니다. 공증시 신분증을 확인하였지만 연락이 두절되니
어찌해야할지를 모르겠더라구요.
공증서에는 언제 얼마를 받겠다는 이야기는 없고
어음공정증서 3천만원
발행일 13년10월21일
지급기일 14년 8월21일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매달 얼마를 보내겠다는 사항은 문자로만 가지고 있습니다. 통화내용은 녹취를 못해서 ㅠ.ㅠ
아무튼.. 계속 시간만 흐르고 있는데 뭘 해야할지 몰라서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너무 오랜시간이 지난지라... 지금이라도 사기로 경찰에 신고를 해야할까요?
공증을 가지고 법원에 가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