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엉뚱한펭귄138

엉뚱한펭귄138

돈을빌려주고나서 공증을 나중에썼을때

제가 돈을 빌려준지 2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처음 빌려준돈이 9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후 수익금이라며 3,400씩 5개월정도 주다가 돈을 못받고 저의 대출이자만 내고있습니다 제가 받은돈이 2천정도고 제가 대출금 이자로 낸돈이 천만원정도 됩니다 지금상황은 상대방이 돈을 준다고 하고 미루고 미뤄서 1년 반이 지나간 상황입니다 혹시 중간에 상대방이 전자 계약서를 주면서 1억 3천을 줄테니 싸인하고 시간을 더달라해서 이지경까지 왔습니다 그러다가 날짜를 하도 미루어서 이제 어떻게 할꺼냐 하니 상대방이 저에게 공증을 쓰자고 합니다 이경우에 공증을 쓰는게 맞나요? 다시 생각해보니까 공증을 받고 기간이 더 늘면 재산을 다 은닉할수있는 시간을 주는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또 공증을서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우려처럼 공증을 쓰는 것은 시간만 벌게 해주는 것에 불과할 것으로 보여 민사소송후에 강제집행하는 방향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증을 받더라도 상대방에게 압류할 재산이 없다면 크게 실익이 없고 시간을 끌기 위한 것일 수 있습니다. 공증 작성보다는 당장 담보를 제공받거나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 더 실익이 큰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