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천만원빌려주고 일년째못받고있어요
돈천만원 빌려줬는데요 ..차용증에는2~3달만 쓰고 갚기로했는데 벌써1년째인데 원금을못받았어요 (이자만매달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에 대하여 작성하였고 그 변제기를 도과한 경우 상대방에게 대여금반환을 구하기 위해서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송을 제기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원금은 아니더라도 그동안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한 경우라면 형사고소를 진행하여서 책임을 물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이게 된 사안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상대방이 처음부터 상환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돈을 빌린 것이라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이자를 계속 지급하며 원금은 미루는 경우”만으로는 사기로 보기 어렵습니다. 사기죄는 애초에 ‘속일 의도(기망)’로 돈을 빌렸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므로, 단순한 변제 지연이나 약속 불이행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법리 검토
사기죄는 (1) 거짓말 등 기망행위, (2) 그에 속은 피해자의 재산 이전, (3) 가해자의 불법이득, (4) 피해 발생이 모두 있어야 성립합니다. 단순히 갚지 못하거나 지연하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며, 당시 상환 약속을 믿을 만한 근거(소득, 자산, 사업 등)가 있었다면 고의가 부정됩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신용을 가장해 돈을 빌렸다면 사기죄가 인정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상대가 차용 당시부터 허위사실을 말했거나, 돈을 빌린 직후 낭비·도박 등으로 소비한 정황이 있다면 고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카카오톡, 문자, 녹음 등에서 “곧 갚는다”는 말을 반복하며 실질적 변제계획 없이 시간을 끈 흔적도 기망의사 판단 자료가 됩니다. 수사기관에는 차용증, 계좌이체내역, 연락기록, 이후 지출내역 등을 제출해 초기 고의 부존재를 깨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사기죄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민사상 대여금청구소송으로 원금 회수는 가능합니다. 소송에서 승소 후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재산조회, 압류·추심절차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반복적으로 기망을 시도하거나 다른 피해자가 있다면 경찰에 추가 고소도 병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다면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법적으로 변제를 강제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