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을받고 빌려준돈을 몇년째 못받고 있는데 어떡하면 받을수있을까요?

2020. 07. 30. 11:00

아는지인에게 2013년에 1억이상을 빌려주고 공증도 받았습니다.내용은 이자를 받다가 2016년에 원금 회수인데요 지금까지 원금회수가 안되고 있습니다. 이자도 2017년 까지 주는등 마는등 하다가 이후에는 이자도 못받고 있구요 . 본인재산은 없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받을수 있을까요7?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증을 받은 것이 공정증서라면 변제기가 도과한 경우 집행문을 부여받아 바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증을 받았다는 의미가 단순히 사서증서 인증을 받은 것이라면 별도의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쉽게 말해 판결문 등)을 확보한 후 강제집행을 하셔야 합니다.

공정증서인지 부터 확인해보십시오.

다만, 채무자에게 재산이 전혀 없다면 강제집행은 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의 재산 유무는 판결을 받은 후 재산명시 신청이나 재산조회 신청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적지 않은만큼 관련 서류 등을 토대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020. 07. 30.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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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일단 집행권원 즉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니

    이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해서라도 상대방에 대하여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을 하여야 합니다.

    그 이후 채무자의 재산을 알기가 어려운 경우이므로, 채무자 재산 명시 신청을 통해 재산 명시를 하게 하고

    명시한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재산명시제도는 일정한 집행권원에 기한 금전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원이 그 채무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재산의 일정한 기간 내의 처분상황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작성, 제출하게 하고 그 진실성에 관하여 선서하게 하는 법적절차입니다(민사집행법 61조 1항).

    재산명시명령을 통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파악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무이행을 간접강제함으로써 재산명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사집행법은 재산명시명령 위반자에 대한 제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재산목록의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한 경우에는 법원은 감치재판절차를 개시하여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68조 1항),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민사집행법 68조 9항)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8. 01.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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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참, 답변드리기 곤란한 상황입니다. 강제집행이 가능한 공정증서로 보이는데 정작 채무자 명의 재산이 하나도 없다면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니까요. 혹시나 중간에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렸거나 했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이 또한 찾아내기가 쉽지 않으니요. 돈을 빌릴 당시 기망의 요소가 있었다면 형사고소를 생각해볼 수 있으나 지금은 시간이 지나 어렵겠구요. 어느것이든 찾아서 강제집행을 해보고 변제를 촉구해야하지 않을까 싶네요. 좋은 답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08. 01.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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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과 같다면 공정증서를 권원으로 하여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재산명시신청 및 재산조회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후 확인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예금, 보험, 임금채권, 유체동산 등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0. 07. 31.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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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변제하지 않겠다고 하면 강제집행을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공증 내용을 기반으로 소송제기하셔서 판결문 받으시고 강제집행하시기 바랍니다.

          2020. 07. 30.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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