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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반달곰201
근사한반달곰20121.03.11

못받은 돈이 있는데 받을수 있을까요?

공증 받아 놓은게 있고 오래전에 반결문도 받아놓았습니다

본인 앞으로 재산이 없어서 아직 돈을 받지 못했고 갚을 생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금액은 1300만원 정도 되구요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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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근로소득을 얻고 있다면 해당 근로소득에 대한 압류를 통해 변제를 받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간이 지났다면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통해 채무자 재산을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채무자의 집행 가능한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 신청을 하시고, 재산을 알지 못하는 경우 채무자 재산 명시 등의 방법을 취하여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후 판결확정되었음에도 채무자가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판결문을 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신청을 하거나 재산명시신청을 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