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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신비로운담비
억수로신비로운담비

못받은 돈이 있어요.공증은 받아놨어요.

공증받은 기간이 지났는데, 돈을 안주는데...그 사람이 재산이 없대요ㅜ 정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받지 못할수도 있는데 변호사비만 쓸까봐 그것도 어렵고..제 생활이 어려우니 그 돈이 절실해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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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의 재산이 없고, 소득마저 없다면 공증이 있어도 추심할 대상이 없어 현재로서는 변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증에 기하여 통장 압류나 재산명시신청 내지 재산조회신청을 진행해볼 수 있는 것이고 상대방 재산 상황에 따라서 실제로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달라지기에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공증을 받으셨다면 바로 집행도 가능하십니다. 공증서류에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내용 여부를 확인해보시고, 있다면 강제집행을 위한 압류 등 절차 진행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