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못받은 돈이 있어요.공증은 받아놨어요.
공증받은 기간이 지났는데, 돈을 안주는데...그 사람이 재산이 없대요ㅜ 정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받지 못할수도 있는데 변호사비만 쓸까봐 그것도 어렵고..제 생활이 어려우니 그 돈이 절실해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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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의 재산이 없고, 소득마저 없다면 공증이 있어도 추심할 대상이 없어 현재로서는 변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증에 기하여 통장 압류나 재산명시신청 내지 재산조회신청을 진행해볼 수 있는 것이고 상대방 재산 상황에 따라서 실제로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달라지기에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공증을 받으셨다면 바로 집행도 가능하십니다. 공증서류에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내용 여부를 확인해보시고, 있다면 강제집행을 위한 압류 등 절차 진행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