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통일교 특검법 발의 회동
많이 본
아하

법률

회생·파산

큰개224
큰개224

떼인돈 어떻게 받을까요 좋은방법알려주세요

법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못받고있어요. 약속한 기한이 일년이 지났고 법원에 승소도 했는데 받기힘드네요.어찌해야할까요????대표도전화를 안받고 힘드네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민사소송을 통해 승소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대표에게 전화 연락을 하여 독촉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인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으로 채권을 추심하는 절차나 압류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채무자인 법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법인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면 법인 재산에 대해 법원에 강제집행신청을 하여 채무액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승소하여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이를 근거로 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