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돈 어떻게 받을까요 좋은방법알려주세요

2020. 11. 18. 13:27

법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못받고있어요. 약속한 기한이 일년이 지났고 법원에 승소도 했는데 받기힘드네요.어찌해야할까요????대표도전화를 안받고 힘드네요. ..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민사소송을 통해 승소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대표에게 전화 연락을 하여 독촉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인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으로 채권을 추심하는 절차나 압류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2020. 11. 19.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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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채무자인 법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법인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면 법인 재산에 대해 법원에 강제집행신청을 하여 채무액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0. 11. 18.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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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승소하여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이를 근거로 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2020. 11. 1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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