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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꽃무지197
조용한꽃무지19724.03.14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쓰고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쓰고 돈을빌려주었으나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반은 받고 반은 받지 못했어요

회사와 회사 대표 이름으로 계약을 작성했구요

그 회사대표는 불법유사수신행위로 감옥에있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고소를 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있나요?

대표가 돈이 한푼도 없을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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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적으로 해결하실 문제이며, 결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하여 해결하셔야 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대표에게 실제 돈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변제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민사소송에 승소하거나 형사 고소를 하여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상대방에게 지급할 돈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변제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가 아니라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며, 채무자가 재산이 없다면 추심대상이 없어 승소만 하고 돈은 돌려받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