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대행사기 증거불충분 불송치떴든데 돈을 못돌려받았어요
그럼 제 돈은 뭐가되는건데요? 물건은 받지도 못했는데 수고비라고 제 돈 홀랑 처먹고 혐의도 없다네요 뭘 어떻게 해야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형사 절차에서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피해금 반환과는 별개입니다. 물건을 받지 못했는데도 대금을 지급하였다면 민사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나 계약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돈을 돌려받으려면 민사소송 또는 지급명령 절차를 통해 강제집행을 대비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형사절차와 민사절차의 구분
불송치 결정은 사기죄의 고의와 기망행위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의미일 뿐, 상대방이 금전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 불송치가 곧 민사상 반환 의무의 부정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별도로 민사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민사상 청구 가능성
계약상 물건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있고, 이미 지급한 금액에 대한 반환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계약의 존재를 다투더라도, 송금내역과 대화기록만 확보되어 있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로 접근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절차적 선택지
빠른 해결을 원한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집행권원이 됩니다. 이의가 제기되면 정식 민사소송으로 전환되며, 판결을 통해 강제집행 절차까지 이어갈 수 있습니다.대응 방향
우선 송금 내역, 대화기록, 거래 경위 등을 증거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절차에서 불송치가 났더라도, 민사상 권리를 행사하면 반환 가능성이 열리므로 적극적으로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소송 비용 대비 회수 가능성을 검토한 후 진행 방향을 결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절차에서 피해회복이 안되었다면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피해회복을 시도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된 경우에는, 해당 불송치 처분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하셔서 다투시거나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