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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두꺼비
1억을 빌려서 한달이자 2백씩 2년주고
최근6개월 이자못주고 원금 못주고있음
처음 빌릴때 기간을 정하진않았음
사기죄가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인태성 경제전문가
대종빌딩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사기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현시점에서 이자를 주지 못하는 점은 문제가 있디만
기본적으로 1년 이자율이 24퍼센트에 이르기에 이는 고리로 보여집니다.
다만, 원금을 돌려주지 않을 의도로 빌린 것이 아니라면
사기는 아닐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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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근 경제전문가
한양증권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에서 정한 법정최고이자율이 20프로 상한입니다 월 200 씩 줬음 1년 2400만원 년 24프로네요
처음부터 대출이자 법정 최고 이자율보다 더 준거니 사기죄 성립은 되지 않을거 같습니다
돈 빌려준 사람이랑 원만한 합의를 보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